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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벌금|농수산물 원산지법 기준 완벽 정리 1. 원산지 표시 의무란?‘원산지 표시’란 소비자가 농수산물의 생산지, 수입국, 제조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며,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표시 대상농수산물 (쌀, 배추, 마늘 등)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주요 가공품 (김치류, 젓갈, 두부 등)식당, 배달업소, 급식소 등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주요 재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goo.act.. 2025. 10. 21.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기준 총정리 1. 원산지 허위표시란?‘원산지 허위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실제 생산지와 다른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표기를 왜곡·누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예를 들어,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수입산 고기를 국내산과 혼합 표시하는 경우, 이는 모두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됩니다.이러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18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goo.actlaw89.com 2. 관련 법령 .. 2025. 10. 21.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기준 총정리 1. 원산지 표시의 법적 근거‘원산지 표시 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한 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 근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에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농수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수입,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또는 진열하는 자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통신판매(인터넷 쇼핑몰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 2025. 10. 20.
직장 내 괴롭힘 사례 — 유형별 실제 예시와 법적 판단 기준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즉, 상사·동료·부하직원 누구라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반복적·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나 불이익을 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행위자사용주,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 관계의 우위를 가진 자행위 내용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등행위 목적업무상 필요를 벗어난 개인적 감정, 모욕, 괴롭힘 등피해 결과정신적 고통, 근무환경 악화, 인사상 불이익 등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법적으.. 2025. 10. 20.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의무와 절차 1.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근거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됩니다.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기본 조치 절차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거나 인지된 경우, 사업주는 다음 단계별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1) 신고 접수피해자 본인 또는 제3자가 회사 내 담당부서(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 가능사용자는 신고 즉시 조사를 개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익명 신고.. 2025. 10. 20.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건 처리 원칙 총정리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 간, 심지어 하급자에 의한 괴롭힘도 포함됩니다. 법은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회사)의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건 처리의 기본 원칙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공정성·신속성·비밀보장의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6조의5 및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규정된 기본 절차입니다.① 공정성 원칙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조사해야 하.. 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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