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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의무와 절차

by report89 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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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기본 조치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거나 인지된 경우, 사업주는 다음 단계별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신고 접수

  • 피해자 본인 또는 제3자가 회사 내 담당부서(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 가능
  • 사용자는 신고 즉시 조사를 개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2) 사실 조사

  •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가해자·피해자 양측 진술과 증거(메일, 메시지, CCTV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는 비밀보장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3) 피해자 보호조치

조사 중이라도 즉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무장소 변경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유급휴가 부여 일정 기간 유급휴가로 회복 시간 보장
근무시간 조정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유연근무 또는 시간 변경
정서적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가능
  • 불이익조치 금지 :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6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해자 징계 및 인사조치

  •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징계, 전보, 감봉, 해고 등 인사조치를 해야 합니다.
  • 가해자의 지위가 상급자일 경우, 징계는 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를 보호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5) 재발 방지 및 사후관리

  • 사건 종결 후, 피해자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직 내 괴롭힘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원할 경우, 후속 심리상담이나 부서이동 지원도 가능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의무 요약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 개시
조사 중 공정한 위원회 구성 및 비밀보장
피해자 보호 근무분리·유급휴가·근무시간 변경 등
가해자 조치 징계·전보 등 적정 인사조치
불이익 금지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 금지
재발 방지 예방교육 및 내부 규정 강화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로자의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
    • 이메일, 문자, 녹취, CCTV, 증인 진술 등
    • 괴롭힘 발생 일시·내용을 일지 형태로 기록
  2. 내부 신고 또는 외부 신고
    • 회사 내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신고
    •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3. 피해자 보호 요청
    • 조사 중이라도 근무분리나 휴가를 요청할 수 있음
  4. 법률상담 및 노동청 진정
    • 괴롭힘이 지속되거나 조치가 미흡할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 가능

5. 관련 법령 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신고 및 조사 절차
근로기준법 제76조의4 피해자 보호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5 가해자 징계 및 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6 불이익조치 금지 및 형사처벌

핵심 요약

조치 핵심 즉시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근무분리·유급휴가·근무시간 조정
불이익조치 시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재발 방지 교육 및 내부규정 정비 필수

마무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는 단순한 사내 규정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회사는 피해자를 즉시 보호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조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노동청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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