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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벌금|농수산물 원산지법 기준 완벽 정리

by report89 202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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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산지 표시 의무란?

원산지 표시’란 소비자가 농수산물의 생산지, 수입국, 제조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며,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표시 대상

  • 농수산물 (쌀, 배추, 마늘 등)
  •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 주요 가공품 (김치류, 젓갈, 두부 등)
  • 식당, 배달업소, 급식소 등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주요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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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 표시 위반이란?

원산지 표시 위반’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미표시 법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음
허위표시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
혼동표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
표시 누락 일부 품목만 표시하고 나머지를 생략

이러한 행위는 모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원산지 표시 위반 벌금 기준

법적 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제19조(과태료)

구분 처벌 규정 처벌 수준
허위표시 제18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혼동표시 제18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 위반 시 제18조 제2항 법인에도 1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미표시 또는 표시기준 위반(경미) 제19조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즉, 단순한 표기 실수나 미표시는 과태료, 고의적 허위나 소비자 기만 행위는 형사처벌 및 벌금형으로 구분됩니다.


4. 원산지 표시 위반 실제 사례

📌 사례 ①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

→ 허위표시로 적발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업체에는 벌금 500만 원 부과.

📌 사례 ②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등록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1억 원 이하 벌금형 가능 판결.

📌 사례 ③ 식당에서 원산지 미표시

→ 행정조치로 500만 원 과태료 부과 및 재발 시 형사처벌 예고.


5. 원산지 위반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구분 과태료 벌금(형사처벌)
적용대상 경미한 미표시, 표시누락 허위·혼동 표시 등 중대 위반
처리절차 행정기관에서 부과 검찰 고발 후 법원 판결
금액 최대 1,000만 원 이하 최대 1억 원 이하
전과기록 남지 않음 형사기록 남음
재범 시 과태료 상향 가중처벌 가능

👉 따라서 ‘벌금형’은 단순 행정벌이 아닌 형사범죄이며, 사업주 개인과 법인 모두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6.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절차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 또는 지자체의 현장 점검
  2. 시료 채취 및 서류 조사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3. 위반 사실 통보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4.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5. 재발 시 행정명령 및 영업정지 조치 병행

7. 사업주가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 메뉴판, 배달앱, 포장지에 정확한 원산지 병기 필수
  • 원산지 관련 증빙서류(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보관
  • 직원에게 소비자 안내 시 허위정보 금지 교육
  • 위반 사실 인지 시, 즉시 자진신고 시 감경 가능

8. 원산지 표시 위반 벌금 요약표

구분 처벌 기준 근거 조항
허위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제18조
혼동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제18조
미표시(경미)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제19조
법인 위반 법인에도 동일 벌금형 가능 제18조 제2항
재범 가중처벌 가능 제18조 제3항

마무리 및 결론

원산지 표시 위반 벌금’은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닌 중대한 형사 범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허위표시·혼동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식당, 배달업소, 온라인몰, 마트 등에서는 정확한 원산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내부 점검이 필수입니다.


📞 문의 및 신고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센터 : ☎ 1399
  • 공식 사이트 : https://www.na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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