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산지 표시 의무란?
‘원산지 표시’란 소비자가 농수산물의 생산지, 수입국, 제조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며,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 표시 대상
- 농수산물 (쌀, 배추, 마늘 등)
-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 주요 가공품 (김치류, 젓갈, 두부 등)
- 식당, 배달업소, 급식소 등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주요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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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 표시 위반이란?
‘원산지 표시 위반’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미표시 | 법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음 |
허위표시 |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 |
혼동표시 |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 |
표시 누락 | 일부 품목만 표시하고 나머지를 생략 |
이러한 행위는 모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원산지 표시 위반 벌금 기준
법적 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제19조(과태료)
구분 | 처벌 규정 | 처벌 수준 |
허위표시 | 제18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혼동표시 | 제18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인 위반 시 | 제18조 제2항 | 법인에도 1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미표시 또는 표시기준 위반(경미) | 제19조 |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즉, 단순한 표기 실수나 미표시는 과태료, 고의적 허위나 소비자 기만 행위는 형사처벌 및 벌금형으로 구분됩니다.
4. 원산지 표시 위반 실제 사례
📌 사례 ①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
→ 허위표시로 적발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업체에는 벌금 500만 원 부과.
📌 사례 ②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등록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1억 원 이하 벌금형 가능 판결.
📌 사례 ③ 식당에서 원산지 미표시
→ 행정조치로 500만 원 과태료 부과 및 재발 시 형사처벌 예고.
5. 원산지 위반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구분 | 과태료 | 벌금(형사처벌) |
적용대상 | 경미한 미표시, 표시누락 | 허위·혼동 표시 등 중대 위반 |
처리절차 | 행정기관에서 부과 | 검찰 고발 후 법원 판결 |
금액 | 최대 1,000만 원 이하 | 최대 1억 원 이하 |
전과기록 | 남지 않음 | 형사기록 남음 |
재범 시 | 과태료 상향 | 가중처벌 가능 |
👉 따라서 ‘벌금형’은 단순 행정벌이 아닌 형사범죄이며, 사업주 개인과 법인 모두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6.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절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 또는 지자체의 현장 점검
- 시료 채취 및 서류 조사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위반 사실 통보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 재발 시 행정명령 및 영업정지 조치 병행
7. 사업주가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 메뉴판, 배달앱, 포장지에 정확한 원산지 병기 필수
- 원산지 관련 증빙서류(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보관
- 직원에게 소비자 안내 시 허위정보 금지 교육
- 위반 사실 인지 시, 즉시 자진신고 시 감경 가능
8. 원산지 표시 위반 벌금 요약표
구분 | 처벌 기준 | 근거 조항 |
허위표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제18조 |
혼동표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제18조 |
미표시(경미) |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 제19조 |
법인 위반 | 법인에도 동일 벌금형 가능 | 제18조 제2항 |
재범 | 가중처벌 가능 | 제18조 제3항 |
마무리 및 결론
‘원산지 표시 위반 벌금’은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닌 중대한 형사 범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허위표시·혼동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식당, 배달업소, 온라인몰, 마트 등에서는 정확한 원산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내부 점검이 필수입니다.
📞 문의 및 신고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센터 : ☎ 1399
- 공식 사이트 : https://www.na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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