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산지 표시의 법적 근거
‘원산지 표시 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한 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 근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에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농수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수입,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또는 진열하는 자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통신판매(인터넷 쇼핑몰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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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자가 표시 의무를 가집니다.
① | 농수산물을 수입·생산·가공·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
② | 농수산물 가공품(수입산 포함)을 판매하거나 진열하는 자 |
③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판매·제공하는 자 |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쌀, 고추가루, 콩, 명태, 오징어, 조기, 갈치 등)은 식당, 급식소 등에서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3.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원산지 표시 위반은 단순한 표기 누락을 넘어 허위 표시, 혼동 표시, 미표시 등으로 나뉩니다.
위반 | 유형예시 |
허위 표시 |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표시 |
혼동 표시 | ‘국내산 혼합’ 등으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
미표시 | 메뉴판·포장지 등에 원산지 표기가 전혀 없는 경우 |
이러한 행위는 모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4.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규정
(1) 형사처벌 조항
법 제18조(벌칙)
- 허위 표시 또는 혼동 표시를 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위반행위가 법인일 경우 → 법인에 대해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가능
(2) 과태료 부과 조항
법 제20조(과태료)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표시 방법을 위반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원산지 위반 적발 시 행정처분 절차
- 현장 점검 또는 신고 접수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등이 점검을 실시합니다. - 사실 확인 및 조사 통보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 증빙(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요구받습니다. -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허위표시 등 중대한 사안은 경찰·검찰에 고발되며, 경미한 사안은 과태료로 종결됩니다. - 재발 시 가중처벌
동일 업체가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형량 및 과태료가 가중됩니다.
6.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추세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온라인 유통채널(배달앱, 오픈마켓, SNS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 음식점의 메뉴 원산지 미표시, 온라인 판매자의 허위 표시는 2024년 이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식품업체, 외식업체, 농수산물 유통업 종사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와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 원산지 표시 위반 방지를 위한 실무 팁
- 거래 시 원산지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보관
- 매장 내 메뉴판, 포장지, 배달앱 화면 등에 국가명 명시 (예: 국내산, 미국산, 중국산)
- 가공품일 경우, 원재료 원산지와 가공지 구분 표기
- 위반 발생 시 신속히 시정조치 및 자진신고 시 감경 가능
8. 정리: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요약
관련 법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주요 조항 | 제5조(원산지 표시), 제18조(벌칙), 제20조(과태료) |
형사처벌 | 허위·혼동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 미표시·표시위반 시 과태료 500만~1,000만 원 이하 |
관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
마무리 결론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은 단순한 행정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특히 식품 관련 업종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숙지하고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관리해야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관련 문의나 처벌 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99) 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