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상사·동료·부하직원 누구라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반복적·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나 불이익을 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행위자 | 사용주,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 관계의 우위를 가진 자 |
행위 내용 |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등 |
행위 목적 | 업무상 필요를 벗어난 개인적 감정, 모욕, 괴롭힘 등 |
피해 결과 | 정신적 고통, 근무환경 악화, 인사상 불이익 등 |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대표 사례 유형
직장 내 괴롭힘은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와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언어적 괴롭힘 사례
- 상사가 반복적으로 “능력이 없다”, “팀 분위기를 망친다”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함
- 회의 자리나 단체 카톡방에서 공개적으로 비난, 욕설, 조롱
- 정당한 이유 없이 별명이나 비하 표현으로 부름
➡ 법적 판단: 인격을 침해하는 언행이 반복되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업무지적이라도 감정적·비하적 표현이면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부당지시 사례
- 본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속적으로 지시
(예: 인턴에게 개인 심부름, 청소, 사적 업무 지시 등) - 고의적으로 과중한 업무량을 부여하거나 불가능한 기한을 설정
- 실수를 빌미로 업무를 반복시키거나 전혀 다른 부서로 전보
➡ 법적 판단: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나 모욕·보복 목적이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봅니다.
(3) 집단 따돌림 사례
- 특정 직원만 회식, 회의, 단체채팅에서 배제
- 의견을 묵살하거나 발언권을 제한
- 동료들이 조직적으로 냉대하거나 업무 협조를 거부
➡ 법적 판단: 조직 내 고립 유도나 배제는 전형적인 괴롭힘 사례로 간주됩니다.
(4) 사생활 침해 사례
- 근무 외 시간에 개인연락, 감시, 사적 만남 강요
- 연애, 결혼, 외모, 가족상황 등을 비하하거나 소문 유포
- CCTV나 업무 도구를 통해 사적 행동을 감시
➡ 법적 판단: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5) 인사상 불이익 사례
- 내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인사이동, 감봉, 승진누락 등 불이익 조치
- 피해자에게 업무배제, 좌천, 평가절하 등 보복성 인사
- 징계절차를 빌미로 괴롭힘 피해자를 압박
➡ 법적 판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6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실제 직장 내 괴롭힘 판례 요약
A기업 사례 | 부장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지속적 성희롱 발언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동시 인정 |
B기관 사례 | 상사가 반복적으로 업무 지시 취소, 보고서 반려, 모욕성 언행 | 정신적 피해 인정, 징계 처분 적법 |
C회사 사례 | 팀장이 퇴근 후 단체 카톡방에서 부하직원 욕설 |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과태료 500만원 |
D공공기관 | 피해자가 신고 후 타부서 전보 | 불이익조치로 판단, 기관장 징계 요구 |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언어폭력뿐 아니라 구조적 인사권 남용도 포함됩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 방법
- 증거 확보
- 문자, 이메일, 녹취, 회의록, 카톡 등
- 회사 내부 신고
- 인사팀·감사실·고충처리위원회 신고
- 외부 신고
-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에 진정 접수
- 피해자 보호 요청
- 근무분리, 유급휴가, 근무시간 조정 요청 가능
- 법률상담 및 지원
- 한국직업능력공단,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이용 가능
6.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직 대응
- 정기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 취업규칙에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명시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익명신고 시스템 구축
- 사건 발생 시 즉시 조사 및 가해자 분리조치
핵심 요약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76조의6 |
주요 유형 | 언어폭력, 따돌림, 사생활 침해, 부당지시, 불이익조치 |
대표 사례 | 모욕적 언행, 보복성 전보, 집단 배제 |
처벌 조항 |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대응 기관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1350 상담센터 |
예방 조치 | 내부 신고제도, 정기교육, 피해자 보호 시스템 |
마무리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괴롭힘 피해자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회사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노동청 신고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또한 신속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내부 제도 정비와 예방교육은 필수입니다.
키워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직장 내 괴롭힘 유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고용노동부 진정, 피해자 보호조치, 언어폭력, 부당지시, 인사상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