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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 간, 심지어 하급자에 의한 괴롭힘도 포함됩니다. 법은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회사)의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건 처리의 기본 원칙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공정성·신속성·비밀보장의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6조의5 및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규정된 기본 절차입니다.
① 공정성 원칙 |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조사해야 하며, 조사 담당자는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함 |
② 신속성 원칙 | 신고 접수 즉시 조사를 개시하고,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야 함 |
③ 비밀보장 원칙 | 피해자, 신고자, 참고인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조사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④ 피해자 보호 우선 원칙 | 조사 중이라도 피해자 보호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하며, 불이익조치를 금지함 |
⑤ 2차 피해 방지 원칙 | 가해자 또는 주변인의 보복행위, 소문 유포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해야 함 |
3. 사건 처리 절차 단계별 정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1) 신고 접수 단계
- 피해자 본인 또는 제3자가 회사 내 담당 부서(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등) 에 신고
- 사용자는 신고 접수 즉시 조사 착수 의무가 있음
(2) 사실 조사 단계
-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위원회 구성
- 피해자와 가해자 개별 면담, 참고인 진술 확보
- 모든 진술은 기록으로 남기고, 비밀 유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
(3) 피해자 보호조치 단계
-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가능
-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 분리
- 신고 후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4) 조치 및 징계 단계
- 사실 확인 후, 가해자에 대해 징계·전보 등 적절한 인사조치
- 피해자 보호조치 지속
- 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를 피해자에게 통보
(5) 재발 방지 조치 단계
- 조직 내 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실시
- 관련 규정(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 개정 및 공지
- 재발 가능성 점검 및 사후 모니터링 실시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시 유의사항
-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6 위반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주의
→ 명백한 허위신고일 경우, 사내 규정에 따라 징계 가능 - 조사 지연 또는 은폐 금지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지연하거나 회피할 경우 노동청의 시정명령 대상
5.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관련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신고 및 조사 절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4 |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
근로기준법 제76조의5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6 | 불이익조치 금지 및 형사처벌 규정 |
✅ 핵심 요약
처리 원칙 | 공정성, 신속성, 비밀보장,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
핵심 절차 | 신고 → 조사 → 보호조치 → 징계 → 재발방지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6 |
불이익 조치 시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기관 관할 |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노동청) |
마무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건 처리 원칙은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사용자 책임의 핵심 기준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조직 내 예방교육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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