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주의한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바로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중과실치사상죄입니다. 의료사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교통사고, 기계오작동 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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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 조문 요약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란?
이 조문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과실을 다룹니다.
- 업무상 과실치사상
→ 직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중과실치사상
→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할 정도로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두 가지 경우 모두 고의는 없지만 형사책임을 지는 과실범죄입니다.
적용 사례
상황 | 적용 가능 여부 |
수술 중 주의 부족으로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 | 업무상과실치사 |
건설 현장에서 안전장비 미비로 인한 추락사 | 업무상과실치사 |
고장난 기계 방치 후 직원이 다친 경우 | 업무상과실치상 |
차량 정비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 중과실치사상 |
보행자를 무시한 난폭운전으로 사망 사고 | 중과실치사 |
처벌 수위 및 형벌
구분 | 내용 |
법 조항 | 형법 제268조 |
죄명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 |
형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 제기 요건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 (친고죄)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 필요 |
※ 과거에는 대부분 반의사불벌죄로 적용되었으나, 사망사건의 경우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한 경우 많음.
일반 과실치사상죄(제267조)와의 차이점
조항 | 고의 여부 | 과실 종류 | 피해 결과 | 형벌 |
제267조 과실치사 | 고의 없음 | 일반 과실 | 사망 |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제266조 과실치상 | 고의 없음 | 일반 과실 | 상해 |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
제268조 업무상·중과실치사상 | 고의 없음 |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 | 상해 또는 사망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268조는 과실의 무게와 업무상 책임 유무에 따라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유의사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는 단순한 실수 이상의 부주의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조문입니다. 특히 산업현장, 의료현장, 교통분야 등에서 책임자들의 주의의무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몰랐습니다” 또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업무 수행 시 항상 안전조치 및 관리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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