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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의사 등의 낙태죄 및 부동의 낙태죄란? 성립요건과 처벌(형법 제270조)

by report89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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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0조는 의사, 한의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 직역 종사자가 낙태에 관여하는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상해 또는 사망 등 결과에 따른 추가적 제재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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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죄 및 부동의 낙태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형법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죄 및 부동의 낙태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형법 제270조 조문 요약

✅ 제1항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전문인력이 직접 임신 중단에 관여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제2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피임의사 없이 진행된 경우 더욱 무거운 책임이 따르며, 해당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결과적 피해의 크기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며, 이는 형법상 결과적 가중처벌에 해당합니다.

✅ 제4항

제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이는 해당 행위자의 직업적 자격에 대한 법적 제한도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70조 적용 및 쟁점

  • 전문인력의 법적 책임 강화: 단순히 의료적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법적 동의 없이 이뤄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생명권 보호와 직업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 입법 취지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 상황: 형법 제269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 제270조도 사실상 효력에 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해당 조항이 명시적으로 폐지된 바 없으므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효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 의료기관 관계자는 환자의 명시적 동의 여부를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형태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재는 입법공백 상태로, 관련 행위에 대해 자칫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형법 제270조는 특정 전문직 종사자들의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으며, 특히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그로 인한 결과까지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종사자 및 일반 국민 모두가 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글은 형법상 조문에 기초한 일반적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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