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은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지만, 그 결과가 상해나 사망에 이를 경우, 법은 더욱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조항이 바로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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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2조 조문 요약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전 2조의 죄(형법 제260조 폭행죄, 제261조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치사상죄란?
폭행치사상죄는 폭행 또는 특수폭행이라는 고의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처음부터 상해나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의 결과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죽게 되었다면 형법 제262조가 적용되어 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해집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전 2조”란?
- 형법 제260조: 일반 폭행 및 존속폭행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단체·다중 위력 사용)
이 두 가지 폭행 유형에 기반해 발생한 사망 또는 상해의 경우,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죄·중상해죄·상해치사죄 등으로 처벌됩니다.
참조 조문: 제257조 ~ 제259조 요약
조문 | 내용 | 형벌 |
제257조 | 단순 상해 / 존속상해 |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
제258조 | 중상해 / 존속중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등 |
제258조의2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경우에 따라 20년 이하 징역 |
제259조 | 상해치사 | 3년 이상 유기징역 (존속 대상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
폭행치사상죄의 특징
- 고의는 폭행에만 있으면 성립
상해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더라도, 폭행의 고의만 있다면 처벌 가능
(단,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양형에 영향) - 결과범의 일종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으로 분류되며, 폭행행위로 인한 예기치 못한 결과에 책임을 묻습니다.
실무 적용 사례
- 폭행 중 밀쳐 넘어지게 하여 두부 손상 → 사망
→ 상해치사죄 적용 (제259조 참조)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 후 피해자 골절
→ 중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 적용 (제258조 또는 258조의2 참조) - 부모를 폭행해 상해 유발
→ 존속상해죄 적용 (제257조 제2항 참조)
유사 조항과 비교
구분 | 형법 제262조 | 제259조 상해치사 | 제250조 살인죄 |
고의 여부 | 폭행만 고의 | 상해만 고의 | 사망 고의 (살인의도) |
결과 | 상해 또는 사망 | 사망 | 사망 |
처벌 | 사안에 따라 다양 | 3년 이상 징역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폭행치사상죄는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기 때문에 살인죄보다는 낮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결론 및 주의사항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죄는 단순한 폭행이 예기치 못한 큰 결과로 이어졌을 때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폭행 자체는 비교적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망이나 중상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경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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