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69조는 특정 상황에서 임신 중단과 관련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임신한 사람 본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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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9조 조문 내용 정리
✅ 제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스스로 임신을 중단한 경우, 일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2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타인이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이를 유도하거나 실행한 경우도 제재를 받습니다.
✅ 제3항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낙태 행위로 인해 신체에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무겁게 묻겠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형법 제269조 관련 쟁점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은 2021년까지 유지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 입법 미비:
위헌 결정 이후,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는 관련한 구체적인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현재 형법 조문에는 여전히 제269조가 존재하지만, 사문화된 조항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입법공백 상태에서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 조항이 어떤 방식으로든 참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형법 제269조는 한때 임신 중단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던 핵심 조항이었지만,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 본 내용은 현행 법령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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