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기록, 남을까?
1.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는다!많은 사람들이 “벌금형은 그냥 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벌금형은 형법상 형벌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통해 확정되면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벌금형은 이 중 하나로, 엄연히 형사처벌이죠.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goo.actlaw89.com 2.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조회 차이전과기록: 검찰청, 법원에서 관리. 재범 판단, 양형 자료로 사용.수사경력자..
2025. 8. 25.
벌금 vs 과태료 차이 (한눈에 정리)
1. 벌금과 과태료, 뭐가 다를까?많은 분들이 벌금과 과태료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만, 법적 성격과 처벌 주체, 기록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벌금은 형사처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2. 벌금이란? (형법상 개념)형사처벌의 일종으로, 형법 제41조에서 규정된 형의 종류 중 하나.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제재로, 재산형에 속함.법원의 형사재판을 통해 선고.전과기록에 남음 → 취업, 해외 비자 등 불이익 가능.✅ 법적 근거: 형법 제41조 제6호 (벌금)3. 과태료란? (질서벌 개념)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예: 주정차 위반, 과속, 주민등록 미신고 등.행정청이 부과하며, 불복 시 법원에 이의 제기 가능.전과기록 없음 → 형사처벌 아님...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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