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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유예 가능할까?

by report89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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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부터: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없다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에 따르면 집행유예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만 적용됩니다.
  • 따라서 벌금형에는 집행유예 제도가 없음.
  • 즉,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 바로 확정되고,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 관련 조문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벌금형 언급 없음 → 집행유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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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럼 벌금형 납부가 어려우면?

  • 기한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벌금의 노역장 유치)
  •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
    계산: 벌금 10만원당 1일.

3. 벌금형에서 가능한 특례는?

  • 집행유예는 불가능하지만, 다음 제도는 가능:
    • 분납(할부 납부): 사정에 따라 검찰청에 신청 가능.
    • 납부유예: 일정 기간 납부 기한 연기 가능.
    •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 (선택적 집행유예와는 다름, 판사가 선고 시 명령 가능).

4. 왜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없나?

  • 벌금형은 재산형이기 때문에 실형을 유예할 필요가 없기 때문.
  • 집행유예는 자유형(징역·금고)을 일정 기간 유예해 사회 복귀 기회를 주려는 제도이지만, 벌금은 금전 납부로 끝나는 제도라서 유예할 필요성이 낮음.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을 징역으로 바꾸고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 법원은 처음부터 벌금형을 선고했으므로 집행유예 적용 불가.

Q. 음주운전 초범, 벌금 500만원 → 집행유예 가능?
→ 불가능. 벌금형은 무조건 납부해야 함.

Q. 벌금 납부 못 하면 바로 교도소?
→ 바로는 아니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청에서 독촉 → 재산 압류 → 노역장 유치 절차 진행.


핵심 요약

  • 벌금형에는 집행유예 제도가 없다 (형법 제62조 적용 제외).
  • 납부 어려우면 분납, 납부유예, 노역장 유치.
  • 음주운전, 폭행 등에서 벌금형 선고 → 유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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