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603

선고유예 전과기록 완벽 정리(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선고유예 전과기록은 형사처벌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질적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유지되기 때문에 취업·자격 제한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고유예 전과기록의 의미, 보존 기간, 전과와 수사경력 차이, 취업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go.. 2025. 9. 6.
선고유예란? 형법상 의미와 요건, 효과 정리(형법 제59조) 선고유예란 무엇인가?선고유예란 법원이 피고인에게 형이 선고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유예(미루어 두는 것)를 말합니다. 즉, 범죄가 성립했더라도 피고인의 뉘우침이 뚜렷하고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할 경우, 재범 방지를 전제로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형법 제5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제51조의 양형조건(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뉘우치는 경우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는 제외선고유예의 요건법정형 요건: 1년 이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해야 함피고인의 태도: 뉘우치는 정상이.. 2025. 9. 5.
미결 구금일수란? 형법 제57조와 실제 의미 미결 구금일수 뜻미결 구금일수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 즉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어 수감된 기간을 말합니다.‘미결(未決)’이란 아직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따라서 미결 구금일수는 판결 전의 구금 기간을 뜻합니다.예를 들어, 절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까지 5개월간 구금된 뒤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면, 그 5개월이 미결 구금일수로 인정되어 실제 복역해야 할 기간은 7개월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goo.actlaw89.c.. 2025. 9. 5.
구금일수란? 형법 제57조에서 본 개념과 의미 구금일수 뜻구금일수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어 수사기관의 유치장, 교도소 등에 수감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57조는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최종 형량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결 전 이미 수감된 일수를 형의 집행에서 빼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는데 판결 전 미결구금으로 6개월을 이미 복역했다면, 실제 집행해야 하는 형기는 1년 6개월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goo.actlaw89.com 형법 .. 2025. 9. 5.
정상참작 뜻, 형법상 의미와 적용(형법 제53조) 1. 정상참작 뜻정상참작(情狀斟酌)이란, 법원이 범죄자에게 형벌을 선고할 때 범죄의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범죄 자체는 성립하지만 범인의 인격적·환경적 사정, 범행의 경위, 이후 태도 등을 고려하여 처벌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goo.actlaw89.com 2. 형법상 근거형법은 정상참작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제.. 2025. 9. 4.
기소전 몰수보전 이란? 1. 개념기소전 몰수보전(起訴前 沒收保全)이란, 아직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기소되기) 전 단계에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범죄수익이나 몰수 대상 재산을 미리 보전(동결·압류)해 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 목적은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은닉·처분하기 전에 보전하여, 훗날 유죄 판결과 함께 몰수·추징을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2. 법적 근거형사소송법 제184조의2 (몰수·추징 보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 (몰수·추징 보전 명령)대법원 판례도 기소 전 단계에서 법원의 허가에 의해 보전조치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3. 특징재판 전 단계에서 재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성이 강조됨피의자 소유뿐 아니라 제3자 명의 재산도 대상이 될 수 있음 (단,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됨)기소가.. 2025. 9. 4.

TOP

Designed by 티스토리

<-----티스토리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