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5조는 유기죄(제271조), 영아유기죄(제272조), 학대죄(제273조)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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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5조 [유기등 치사상죄]
✅ 제1항
제271조~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기등 치사상 조항 해설
🔹 적용 대상 범죄
- 제271조 유기죄
- 제272조 영아유기죄
- 제273조 학대죄
→ 이들 범죄는 원칙적으로 결과가 없는 경우 경한 처벌을 받지만, 결과범으로 상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제275조로 가중처벌됩니다.
✅ 제1항 설명
유기나 학대, 영아유기 등의 범죄가 단순 시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 상해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형 선고 가능성 ↑)
✅ 제2항 설명 (존속범 가중처벌)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다음과 같이 더 무거운 형벌이 적용됩니다.
- 상해 발생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망 발생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우리 형법상 존속범(직계존속에 대한 범죄)은 사회윤리상 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여 가중처벌합니다.
적용 예시
🔹 부모가 질병으로 움직일 수 없는 조부모를 장기간 방치하여 심각한 탈수증이나 욕창 등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제271조 유기죄 + 상해 → 제275조 제1항 적용
🔹 부부가 양육 곤란을 이유로 아기를 유기하여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 제272조 영아유기죄 + 사망 → 제275조 제1항 적용
🔹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다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제273조 학대죄 + 결과 발생 → 제275조 제2항 적용
마무리
형법 제275조는 단순한 유기·학대행위를 넘어서 결과에 따라 형벌을 가중하는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특히 존속에 대한 유기 또는 학대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이 크다고 보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와 대상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의 수위를 조절합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경우, 더욱 신중하고 엄정한 책임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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