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정서적·신체적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학업 중단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학교폭력 신고 전용 창구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7센터는 단순한 신고 접수 창구가 아니라, 상담·조사·보호조치까지 연계하는 학교폭력 통합 대응 시스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117 신고센터의 기능, 신고 방법, 처리 절차, 익명 신고 가능 여부까지 최신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가정폭력 등 청소년 관련 폭력 피해를 24시간 365일 신고·상담할 수 있는 국가기관 통합센터입니다.
운영 주체는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이며,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신속한 초동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2.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의 주요 역할
117센터는 단순히 신고만 받는 곳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 과정에 관여하는 기관입니다.
| 신고 접수 |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 청소년 대상 폭력 신고 |
| 상담 지원 | 전문 상담관이 24시간 실시간 상담 제공 |
| 초동조치 연계 | 긴급한 경우 경찰 즉시 출동 및 피해자 보호 요청 |
| 사후관리 | 피해학생 보호기관·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 연계 |
| 익명신고 | 신원 노출 없이 신고 가능 (피해자 보호 중심) |
즉, 117 신고센터는 “학교폭력의 즉시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3. 117 학교폭력 신고 방법
117 신고센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전화 신고 | ☎ 117 | 24시간 상담 가능 / 통화료 무료 |
| 문자 신고 | #0117 | 문자로 피해 내용 간단히 전송 가능 |
| 카카오톡 신고 | 카카오톡 → ‘#117Chat’ 검색 | 실시간 채팅상담 지원 |
| 온라인 신고 | 117센터 홈페이지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가능 |
| 앱 신고 | ‘117 Chat’ 앱 설치 | 스마트폰에서 즉시 신고 가능 |
📌 신고 가능 시간:
- 전화·문자·채팅 모두 24시간 운영
- 익명 신고 가능
-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됨
4. 117 신고센터 신고 후 처리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아래 절차에 따라 사건이 처리됩니다.
- 신고 접수
→ 신고자 또는 피해자 진술 확인 - 상담 및 긴급조치 판단
→ 긴급위험(폭행·협박 등) 시 즉시 경찰 출동 - 관련 기관 연계
→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 및 교육청 담당자 배정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통보
→ 사건 조사 후 학폭위 심의 절차로 이관 - 피해자 보호 및 사후관리
→ 상담기관, 병원, 보호시설 등 연계 조치
💡 TIP:
117센터는 “학교”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신고할 수 있어, 교사·가해자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익명 신고 가능한가요?
네.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피해자 또는 제3자(친구, 보호자 등)가 신고하더라도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특히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17센터는 익명 신고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6. 신고 대상 폭력 유형
117 신고센터는 단순한 ‘학교 내 폭력’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폭력 행위를 모두 신고받습니다.
- 신체적 폭행 (때리기, 밀기, 발로 차기 등)
- 언어폭력 (욕설, 모욕, 따돌림, 비난)
- 사이버폭력 (단톡방 괴롭힘, 악성 댓글, 사진 유포 등)
- 금품 갈취, 따돌림, 강요행위
- 성희롱 및 성폭력
- 가정폭력, 교내 성인 폭력 피해
즉,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폭력행위는 117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의 장점
✅ 24시간 즉시 대응
✅ 전문 상담관 및 경찰 연계
✅ 익명 신고 가능
✅ 피해자 중심의 보호 시스템
✅ 상담 후 사후 모니터링 지원
이러한 장점 덕분에 117센터는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학교폭력 대응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8. 학교폭력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점
-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117로 신고하세요.
- 신고자는 법적 보호 대상이며, 신분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 “장난이었어요”라는 말로 학교폭력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조기 신고는 피해를 줄이고, 향후 법적 대응 시에도 유리합니다.
결론 : 117 신고센터는 피해자의 ‘첫 번째 보호막’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장 먼저 의지할 수 있는 공식 보호 시스템입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한 사람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징후가 보인다면 망설이지 말**117센터(☎117 / 문자 #0117 / 카카오톡 #117Chat)로 바로 신고하세요. 피해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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