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구금된 기간을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에 어떻게 반영할지 규정한 조문입니다. 즉,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의 구금일수를 형기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여 과도한 형 집행을 막고, 인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57조의 의미, 조문 내용, 적용 방법과 판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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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57조란? (정의)
형법 제57조는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에 이미 구금된 기간을 최종 선고된 유기징역·유기금고·벌금 또는 과료의 유치·구류에 전부 산입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 쉽게 말해, 재판 전 구속된 기간이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2. 형법 제57조 조문
형법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2014.12.30. 법률 제12898호에 의하여 2009.6.25. 위헌 결정된 제57조제1항을 개정함]
3. 형법 제57조의 취지와 의미
- 중복처벌 방지 : 판결 전 구금된 기간을 별도로 두 번 처벌하지 않도록 함
- 인권 보장 : 불필요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유지
- 형량 산정의 투명성 : 집행할 형기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음
4. 구금일수 통산 적용 예시
- 예시 1 : A씨가 절도 혐의로 3개월간 구속수사를 받은 뒤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 형법 제57조에 따라 3개월이 형기에 산입되어 실형 집행 기간은 1년 3개월이 됨
- 예시 2 :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미납으로 유치장에 유치된 경우 → 유치된 일수만큼 벌금 미납 기간이 산입
5. 형법 제57조 관련 판례(핵심)
- 대법원은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은 필수적이라고 판시
- 법원이 선고 시 반드시 구금일수 산입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고 봄
6. 핵심 정리
- 형법 제57조는 판결 선고 전 구금된 기간을 전부 형기에 산입하도록 규정
- 구금일수는 1일=1일로 계산
- 판결문에 반드시 산입 여부가 기재되어야 함
추천 제목
- 형법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쉽게 이해하기
- 구금일수 산입 원칙과 형법 제57조 정리
-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통산 규정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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