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는 친족이라는 특수관계에서 발생되는 재산범죄의 처리 방법과 고소의 조건을 규정합니다. 친족이라는 관계로 인해서 형의 면제나 고소의 유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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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의 조문내용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의 의미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는 친족이라는 인적 관계로 인한 형의 면제 또는 고소의 조건이라는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가정이나 친족 내부에서 발생되는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합니다.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의 성립요건
✅ 주체: 친족 관계가 있어야 함
✅ 대상 범죄: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 형의 면제 (제1항):
- 직계혈족 (부모, 자녀)
- 배우자
-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 이들의 범행은 형을 면제합니다.
✅ 친고죄 (제2항):
- 이 외의 친족의 범행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범 (제3항):
- 친족관계가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는 친족과 공동범이라는 이유로 형의 면제나 친고조건이 인정되는 아니합니다.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의 의의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는 친족이라는 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동생활관계에서 발생되는 범죄의 처리시 가정의 안정과 공동선이라는 관점을 고려합니다. 동시에 이는 친족이라는 관계가 범죄의 엄격하게 국가가 개입해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당사자의 의사에도 의지해야 할 사안인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형사소추의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요약
적용조문 | 형법 제328조 |
주체 | 친족 |
주요내용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리고 그 배우자가 범한 권리행사방해죄는 형을 면제 |
친고조건 | 그 외 친족의 범행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 |
공범 | 친족관계가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보호법익 | 가정의 안정, 공동선, 형사소추의 유연성 |
결론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는 친족이라는 가족관계의 특수성과 국가의 형사소추권과의 균형을 고려하기 위해 만든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친족끼리의 범행이라는 한계 내에서 형의 면제 또는 친고조건이라는 형태로 국가의 개입을 제한함으로써 가정의 안정과 공동선을 보호합니다.
만일 이 규정과 연결되는 판례, 양형, 공동정범, 친고의 취소, 고소권의 행사, 친족의 범위, 유사사례 등을 더욱 깊고 세부적으로 작성하거나 추가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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