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학폭)은 단순한 장난이나 다툼이 아니라, 형법상 폭행죄·협박죄·모욕죄·강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교 내부 절차(학교폭력위원회)와는 별개로 경찰서에 직접 신고해 형사 절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폭 경찰서 신고 방법, 신고 시 유의사항, 증거 수집 요령, 그리고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 경찰서에 신고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 조사·조치가 이뤄지지만, 폭행·상해·강요·금품갈취·명예훼손 등은 모두 형법상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117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경찰로 사건을 이관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 예시
- 지속적인 폭행, 따돌림, 협박
- 단체 채팅방 욕설, 비하, 따돌림
-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
- 불법 촬영·유포, 성희롱, 신체 접촉
- 폭언·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2. 학폭 경찰서 신고 방법
학교폭력은 3가지 방법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방문 신고
-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방문
- 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진술서와 증거자료 제출
- 담당 수사관이 즉시 피해 사실을 접수 후 내사 개시
(2) 전화 신고
- ☎ 112 : 긴급 상황 즉시 출동
- ☎ 117 : 학교폭력 전문 상담·신고 (경찰청, 교육부 공동운영)
- ☎ 182 : 일반 민원 및 추가 문의 가능
(3) 온라인 신고
- 경찰청 ‘안전Dream(https://www.safe182.go.kr)’ 접속 → ‘학교폭력 신고’ 선택
- 학교명, 가해자 정보, 피해 내용 등 입력
- 사진·캡처·녹음파일 등 증거 첨부 가능
💡 TIP:
학폭 신고는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정식 수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명 확인 및 피해 진술이 필요합니다.
3.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증거
경찰 신고 시 증거의 유무가 사건 처리의 핵심입니다.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세요.
📂 주요 증거 자료 예시
- 문자·카카오톡 대화 캡처
- 단체 채팅방 욕설·비하 내용
- 폭행 당시 사진·영상
- 진단서 (상해 시)
- 친구나 교사의 진술서
- 학교 상담 기록, 교내 보고서
💡 중요 포인트:
가능하면 날짜, 장소, 대화 상대가 명확히 표시된 자료를 확보해야 경찰 조사 시 피해 사실이 신속히 인정됩니다.
4. 학폭 경찰 수사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신고 접수 및 내사 개시
→ 피해자 진술 확보, 자료 수집
2️⃣ 가해자·참고인 조사
→ 학교 관계자, 목격자 진술 병행
3️⃣ 형사 입건 여부 결정
→ 혐의 인정 시 소년부 송치 또는 검찰 송치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통보
→ 학교 내부 절차(징계, 전학 등)와 병행 처리
📌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1호~10호)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금품갈취 등은 2호(보호관찰), 5호(사회봉사), 8호(소년원 송치) 등으로 결정됩니다.
5. 신고 후 유의사항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1)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 가능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 요청해 전학·보호시설 지원·심리치료·학업지원 등 받을 수 있습니다.
2) 2차 피해 방지 요청
가해자나 주변인으로부터의 보복·비방 등이 있을 경우, 경찰에 즉시 재신고하여 접근금지 조치 요청이 가능합니다.
3) 학교 조치와 별개로 병행 가능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와 경찰 수사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6. 학폭 경찰서 신고 후 결과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결과에 따라 아래 중 하나로 마무리됩니다.
| 불입건 / 혐의없음 | 증거 부족 또는 경미한 경우 |
| 소년부 송치 |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일 경우, 보호처분 대상 |
| 검찰 송치 | 만 19세 이상이거나 형사책임 가능 연령일 경우 |
| 기소유예 / 선도조건 부과 | 초범, 반성문·합의 등으로 처벌 유예 가능 |
💡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문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 학교폭력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고, 피해 학생의 정신적 상처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신고와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신고는 117,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즉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학교폭력 경찰신고 가능 (형법상 범죄로 처벌)
- 신고 경로: 112, 117, 182, 경찰서 방문, 안전드림 홈페이지
- 증거 확보 필수: 문자·사진·영상·진단서 등
- 학교 조치 + 경찰 수사 병행 가능
- 초범은 기소유예 가능, 재범은 보호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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