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생명·신체·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보호조치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종류와 절차를 가장 최신 법령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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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
📜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학교의 장 또는 교육지원청은 피해학생에 대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학교장은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피해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2.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주요 유형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2024년 개정 기준)
| ① 긴급분리조치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즉각적 분리 | 2차 피해 방지 |
| ②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 전문기관 상담·정신과 치료 등 | 정신적 회복 |
| ③ 학급 교체 또는 전학 조치 | 원할 경우 반 변경·전학 지원 | 안정적 학습 환경 보장 |
| ④ 출석인정 조치 | 상담·치료·휴식기간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 학업권 보호 |
| ⑤ 피해회복 지원 | 학습결손 보충, 피해보상 등 | 실질적 회복 지원 |
| ⑥ 보호자 상담 및 지원 | 피해학생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 가족단위 회복 지원 |
💡 모든 조치는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3. 긴급분리조치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시행되는 보호조치는 바로 “긴급분리조치”입니다.
✅ 주요 내용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일한 공간에 있지 않도록 즉시 분리
- 좌석 변경, 교실 이동, 임시보호실 이동 등 다양한 방식 활용
- 필요 시 가해학생을 출석정지 조치 가능
📌 긴급분리조치는 신고 직후 피해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1단계 보호조치입니다.
4.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신체적 상처보다 정신적 충격이 더 큽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학교 또는 전문상담기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연계
-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치료기관 치료비 지원
- 필요 시 장기 상담 및 가족상담 병행 가능
📞 교육청 또는 Wee센터를 통해 무료로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전학·학급교체 조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학습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은 전학 또는 학급 교체를 지원합니다.
✅ 특징
- 피해학생의 신청 또는 보호자의 동의 필요
- 새로운 학교에서의 학습 지원 및 심리상담 연계
- 전학 시 학적기록부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명시 가능
💡 피해학생 전학은 강제 조치가 아닌 자발적 보호조치입니다.
6. 출석인정 및 학습결손 보충 지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상담·치료·병원 진료 등으로 결석한 경우 학교는 이를 ‘출석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
피해학생이 상담·치료를 받은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 추가 지원
- 교과별 학습 결손 보충 수업
- 온라인 학습 지원
- 교육청의 피해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연계
7. 피해회복 및 경제적 지원
피해학생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치료비, 학습비, 심리상담비 등을 무상 지원합니다.
| 지원항목 | 지원대상 | 지원금 내용 |
| 심리치료비 | 피해학생 및 가족 | 정신과 진료비, 상담비 |
| 의료비 | 신체적 폭행 피해 | 병원 진단비, 치료비 |
| 학습보충비 | 장기 결석 학생 | 과외·보충수업비 |
| 복지연계비 | 저소득층 피해학생 | 복지·의료 연계 지원 |
💡 지원신청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8.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 지원
학교폭력 피해는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큰 충격을 줍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보호자 대상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주요 프로그램
- 부모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 법률상담 및 대응 가이드 제공
- 가정 내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 보호자 상담 또한 무상으로 지원되며, 교육청 또는 지역 Wee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9. 2차 피해 방지 조치
피해학생 보호의 핵심은 2차 피해 예방입니다.
📜 법령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차 피해 방지 내용
- 가해학생 접촉 금지
- 온라인·SNS 상 비방 차단
- 피해학생 비밀보장
- 교사 및 친구들 대상 인식교육
💡 학교는 피해학생의 신상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하며, 누설 시 교직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피해학생 보호조치 절차 요약
| ① 피해 사실 신고 | 117센터, 담임, 경찰 등 | 피해학생·보호자 |
| ② 학교 조사 및 긴급분리 | 가해자와 즉시 분리 | 학교장 |
| ③ 보호조치 심의 | 심리치료·전학 등 조치 결정 |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 |
| ④ 보호조치 시행 | 상담·치료·학습지원 | 학교·교육청 |
| ⑤ 사후관리 | 재학 중 모니터링 | Wee센터·학교전담경찰관 |
결론 및 마무리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학생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국가의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보호자는 즉시 신고하고,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피해학생 보호조치 = 긴급분리 + 심리치료 + 전학지원 + 출석인정 + 피해보상 + 보호자상담
학교와 교육청, 경찰은 피해학생의 회복과 안전을 위해 끝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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