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학생은 신속한 신고와 보호조치를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 대처 요령을 실제 절차에 맞게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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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피해 발생 시 즉각 해야 할 일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감내하지 말고 즉시 주변에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증거 확보
- 폭행·언어폭력 등은 시간이 지나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 다음과 같은 자료를 즉시 보관하세요.
-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 상처 사진 및 병원 진단서
- 주변 학생 진술서, 목격자 연락처
- CCTV 영상 (학교·주변 상점 등)
💡 증거 확보는 신고 이후 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기
- 담임교사, 보건교사, 학교전담경찰관(SPO), 학부모에게 즉시 알립니다.
-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익명신고 또는 117센터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신고 절차
학교폭력 피해자는 누구든 학교 또는 교육청, 경찰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 전국 공통번호 117 또는 www.safe182.go.kr
- 24시간 운영, 경찰·상담사가 즉시 대응
- 문자(#0117), 카카오톡(‘117CHAT’) 신고도 가능
(2) 학교를 통한 신고
- 담임교사,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
- 학교장은 즉시 학교폭력전담기구를 통해 사실조사 착수
(3) 경찰·교육청 신고
- 폭행, 협박, 성폭력 등 중대한 사안은 경찰에 직접 신고 가능
-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센터에서도 상담 및 조치 가능
3. 피해학생 보호조치 절차
신고 후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1. 긴급분리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접촉 차단 |
| 2.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 전문기관 연계 치료 가능 |
| 3. 학급 및 학교 전학 지원 | 원하면 다른 반·학교로 전학 가능 |
| 4. 출석인정 | 치료 및 상담 기간 결석 처리 아님 |
| 5. 피해보상 및 복학 지원 | 학습 결손 보충 및 경제적 지원 |
💡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되어 있으며, 모든 조치는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
학교폭력 신고 후 사실이 확인되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됩니다.
✅ 심의위원회 주요 역할
- 가해학생의 행위 수준, 피해 정도, 재발 가능성 검토
-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조치 결정
✅ 피해자 참여권
-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진술 가능
- 원한다면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상담교사 등의 동석도 허용됩니다.
5.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학교폭력 신고 이후 2차 피해(보복, 따돌림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는 법령상 강력히 보호 의무를 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요 보호방안
- 가해학생의 접촉 금지, 좌석 분리
- 피해학생 상담 지원, 보호자 면담
- 심리치료비 및 치료비 지원
💡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법적 지원 및 상담 기관
|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 24시간 신고·상담 | ☎ 117 |
| 교육부 학교폭력상담센터 | 법률·심리상담 | ☎ 1588-7179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상담 | ☎ 132 |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청소년 심리상담 | ☎ 1388 |
💡 피해학생은 무료로 상담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학부모도 동반 상담이 가능합니다.
7. 학교폭력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 침묵하지 말 것 – 신고는 피해자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 증거를 꾸준히 확보할 것 – 문자,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은 핵심 증거입니다.
-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 –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마무리
학교폭력 피해자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상담·치료·전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복을 지원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대처 요령의 핵심은 👉 즉각적인 신고 + 증거 확보 + 보호조치 요청입니다. 학교와 교육청, 경찰이 함께 피해학생의 안전과 회복을 도울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워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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