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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벌기준 5가지|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완벽 정리

by 생활법지식인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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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이나 말다툼이 아니라, 학생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행위로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기준으로,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학교폭력 처벌기준 5가지 핵심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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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사과 및 접근금지 조치

가장 경미한 형태의 조치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공식적인 사과문을 제출하거나,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받는 형태입니다.

📘 적용 사례

  • 1회성 모욕, 말다툼 수준의 언어폭력
  • 피해학생이 사과로 충분히 회복 가능한 경우

✅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1호·2호

이 조치는 단순한 화해의 의미를 넘어, 공식적인 징계 기록으로 남게 되어 재발 시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

가해학생이 학교 내·외부 봉사활동이나 학교폭력 예방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 적용 사례

  • 지속적인 욕설, 단체 따돌림, SNS상 비난
  •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특별교육은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도 함께 이수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3.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학교 내에서 피해자와의 접촉을 막기 위한 분리 조치입니다.

📘 적용 사례

  • 지속적인 괴롭힘, 단체 따돌림
  • 피해학생이 심리적 공포를 느끼는 경우

📘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6호·7호

이 단계부터는 단순한 교육적 조치를 넘어,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출석정지 기간은 최대 10일,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행위 조치사항’으로 기록됩니다.


4. 전학 조치

학교폭력 처벌기준 중 가장 중대한 행정조치입니다. 가해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명령받으며, 이는 사회적 낙인과 학업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적용 사례

  • 상습적 폭행, 집단 따돌림 주도
  •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 할 정도로 불안정한 경우
  • 반성의 태도가 없거나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전학 조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학생과 학부모가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5. 퇴학 처분 (최고 수위의 징계)

가장 무거운 학교폭력 처벌기준으로, 중·고등학생에게만 적용 가능합니다.

📘 적용 사례

  • 심각한 신체폭행, 지속적 성희롱·금품갈취
  • 피해자 자살 시도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9호

퇴학은 학생부에 영구 기재되며, 형사처벌 병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폭행·협박·성폭력 등이 포함된 경우 형법상 폭행죄(형법 제260조),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등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벌기준 5가지 요약표

서면사과·접근금지 경미한 언어폭력 경고 수준
사회봉사·특별교육 지속적 욕설·따돌림 보호자 교육 병행
출석정지·학급교체 심리적 피해 유발 학교기록 반영
전학 상습폭행·주도행위 학폭위 결정 필수
퇴학 중대한 폭행·성폭력 형사처벌 병행 가능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원칙적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단,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의 경우 기록 보존기간이 연장됩니다.

📘 관련 근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고시)


마무리 정리

학교폭력 처벌기준 5가지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학생의 인권보호와 학교 내 질서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인생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신고와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키워드 요약:
학교폭력 처벌기준 5가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학폭위 조치, 학교폭력 전학, 학교폭력 퇴학, 학교폭력 징계, 생활기록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해학생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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