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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위원회 조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요건

by 생활법지식인 2025.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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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는 가해자·피해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 개최 조건(요건)구성 조건, 그리고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언제, 어떻게 열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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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란?

‘학교폭력위원회’는 공식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의미하며, 학교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심의하고 가해학생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공적 심의기구입니다.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7조
각 시·도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며, 학교폭력 사안의 조치 결정권한을 가집니다.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조건 (심의 개시 요건)

학교폭력 사건이 모두 위원회로 이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위원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요건) 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1.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경우

  • 학교에서 신고를 받거나 자체 조사 중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학교는 사건을 교육지원청에 이관해야 합니다.
  • 이관된 사건은 위원회 개최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 2. 학교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일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이 ‘경미한 사안’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학교 내 자체해결제도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위원회로 이관해야 합니다.

  • 상해, 폭행, 협박, 공갈, 성폭력 등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경우
  • 지속적 괴롭힘,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반복성이 있는 경우
  •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를 요청한 경우
  • 가해자·피해자 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피해자가 초등학생 등 특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인 경우

이러한 사안들은 위원회 심의 조건에 해당하며,  학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구성 조건

위원회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구성 인원 및 자격 요건이 명확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원 수 10명 이내
위원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그가 지정한 공무원
외부위원 비율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전문성 요건 법조인, 경찰, 상담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
임기 2년(연임 가능)
성비 고려 남녀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함

즉, 학교 관계자만으로는 구성될 수 없으며,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구성이 필수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시 고려 요소

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가해행위의 동기·경위·횟수
  2.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회복 가능성
  3.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및 재발 가능성
  4.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 및 합의 여부
  5. 학교 내 선도 및 예방 교육 이행 여부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학생에게는 「법 제17조」의 1~9호 조치를, 피해학생에게는 「법 제16조」의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위원회 미개최 또는 조건 미충족 시 문제점

학교가 위원회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사건을 자체 해결하려 하거나 이관을 지연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청구 가능
  • 학교장 및 교감의 직무 태만 문제
  • 교육청의 감사 대상
  • 사건 재심의로 인한 조치 변경 가능성

따라서 학교는 반드시 법령에 따른 위원회 개최 조건을 확인하고 정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리: 학교폭력위원회 조건 핵심 요약

설치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개최 조건 학교 자체 해결 불가, 피해자 보호 요청, 중대사안 등
구성 조건 10명 이내, 외부위원 1/2 이상, 전문성 필수
심의 기능 가해자 조치(제17조), 피해자 보호(제16조)
법적 중요성 모든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학교는 결과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결론 및 마무리

학교폭력위원회는 단순한 회의체가 아니라 학생의 인권과 안전을 최종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심의기구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법에서 정한 위원회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는 위원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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