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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는 117(국번없이), #0117 문자, 안전Dream(웹), 학교장·학교전담경찰관, 경찰(112) 등 여러 경로로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 후 학교는 즉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하고, 필요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에 통보하여 조사·조치를 진행합니다. 피해자 비밀보장·보복금지·원스톱 지원이 법적·행정적으로 보장됩니다.
1) 신고경로 — 어디에/어떻게 신고하나?
- 긴급·즉각적 위험: 112(경찰) 신고.
- 전국 통합 신고·상담(24h): 전화 117, 문자 #0117, 웹(안전Dream / safe182) 또는 117 앱(1:1 상담).
- 학교 내 신고: 담임교사·담당교사·부장교사·학교장에 직접 신고(구두·문서·익명신고함 등 가능). 학교는 접수 즉시 조치 의무.
- 학교전담경찰관(SPO): 지역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전화로 신고 가능.
2) 신고 시 꼭 전달할 정보 (신고자·피해자 안전을 위해)
- 사건 언제/어디서/무슨 일이 있었는지(일시·장소)
- 관련자(가해학생·피해학생)의 이름·학년·반(알고 있을 경우)
- 증거(사진·동영상·대화내용·목격자) 유무 및 위치
- 신고자 연락처(원치 않으면 익명 신고도 가능)
※ 117 등에서 전문 상담원이 상담·긴급조치·관계기관 연계를 지원합니다.
3) 신고 접수 → 학교의 초기조치 (학교장 역할)
- 학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하면 지체 없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분리·상담·의료연계·학부모 통보 등)를 해야 합니다.
- 학교장은 사건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에 통보(필요시 심의 요청)해야 하며, 심의위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즉시 보호조치를 계속 이행합니다.
4) 조사·사안처리 흐름 (표준 절차 요약)
- 초기 조사(학교): 담임·담당교사 또는 전문인력(상담사)이 사실관계 파악(개별 면담·증거수집) → 피해자 보호 우선.
- 심의위 회부 기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피해학생·보호자 요청, 심의위 재적위원 1/4 이상 요청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에 회부.
- 심의위원회 심의: 조치(선도교육·분리조치·학내봉사·출석정지·등교중지 등) 및 가해학생 조치·보호조치 결정. 결정 전·후 피해학생 보호조치 병행.
- 필요시 수사 의뢰: 폭행·협박·성폭력 등 형사사안은 학교가 경찰에 수사의뢰(또는 피해자가 신고). 117은 즉시 수사지시 및 긴급구조 연계 가능.
5) 피해학생 보호·지원(법적·행정적 보장)
- 비밀보장: 학교·위원회·담당자는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됨. 위반 시 책임 부과.
- 긴급 보호: 심리치료, 의료지원, 쉼터 연계, 학교 내 별도 학습공간 제공 등. 117·교육청·청소년상담기관 연계로 원스톱 지원 가능.
- 보복금지: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은 금지되며, 보복 시 추가 제재·수사 대상.
6) 조사에서 흔히 묻는 실무질문
- Q. 익명 신고 가능한가요?
A. 예 — 학교 내부 익명신고함·117 웹·문자(#0117) 등으로 익명 신고 가능. 다만 익명일 경우 추가 조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Q. 경찰 수사와 학교 절차, 둘 중 먼저 하나만 진행되나요?
A. 둘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수사와는 별개로 학교는 교육적·행정적 조치를 해야 하며, 수사는 경찰이 담당합니다. - Q. 심의위 결정에 불복하면?
A. 교육감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적 불복절차가 있습니다(가이드북·법령 절차 참고).
7) 신고 후 꼭 챙겨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신고자·보호자용)
- 신고 접수 번호(또는 상담 기록) 보관(117·학교 모두).
- 증거(대화내역·사진·CCTV 위치·목격자 연락처) 확보·복사.
- 학교의 초기보호조치(분리·상담 등) 이행 여부 확인 요청.
- 심의위 회부·결정 시 통보받을 연락수단 확인(결정문은 서면으로 요구 가능).
- 보복 발생 시 즉시 117·경찰(112) 재신고.
8) 주요 참고자료(원문·가이드) — 핵심 출처
- 교육부, 2024·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사안처리 표준·서식).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안전Dream 웹/앱) — 24시간 신고·상담·연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심의위·통보·비밀보장 등 규정).
- 교육부·지자체·경찰 합동 지침(심의위 운영·피해자 보호절차 설명).
마지막 한마디 (실무 팁)
- 위급하면 112, 그 외는 117(#0117)로 먼저 연락하세요. 117은 수사·긴급조치·지원기관 연계를 즉시 도와줍니다.
- 증거(캡처·녹취·목격자)는 조치의 핵심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세요.
- 피해 학생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 학교는 ‘통보 즉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의심되면 교육청·117에 재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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