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다툼이 아닌, 법으로 규정된 중대한 폭력행위로 다뤄집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교직원·학생·보호자 모두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신고의무의 법적 근거, 신고대상, 절차, 위반 시 제재까지 실무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학교폭력 신고의무란?
학교폭력 신고의무란, 학교 내에서 폭력행위나 괴롭힘 등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반드시 학교장 또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으로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교사나 학교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 또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신고의무의 법적 근거
학교폭력 신고의무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 등)에 근거합니다.
📘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학교의 장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등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교직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학교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교육지원청과 경찰에 보고하여야 한다.
즉,
- 일반인은 신고 ‘가능’,
- 교직원은 신고 ‘의무’,
- 학교장은 신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학교폭력 신고의무 대상자
학교폭력 신고의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 구분 | 신고의무자 | 주요 내용 |
| 교직원 | 담임교사, 교과교사, 보건교사, 행정직 등 |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함 |
| 학교장 | 학교폭력 인지 시 | 즉시 교육지원청 및 경찰에 통보해야 함 |
| 학생 및 보호자 | 법적 의무는 없지만 신고 가능 | 피해 사실 인지 시 학교 또는 교육청에 신고 가능 |
이처럼 신고의무자는 학교폭력 예방체계의 핵심 축으로, 사건 초기 대응의 신속성이 피해 확산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학교폭력 신고 절차
학교폭력 신고의무가 발생했을 때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학교폭력 사실 인지 (교사·학생 등)
→ 피해 또는 목격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보고 - 교사가 학교장에게 즉시 신고
→ 서면·구두 모두 가능, 하지만 공식 기록은 서면 권장 - 학교장이 교육지원청 및 경찰에 통보
→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 제재 가능 - 교육청 및 경찰 조사 진행
→ 이후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건 이송
💡 핵심 포인트:
학교폭력 신고의무는 “학교 내 보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장은 반드시 “외부기관(교육지원청·경찰)”까지 통보해야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5. 신고의무 위반 시 제재
교직원이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견책·감봉·정직 등)
- 경고 및 경고장 발부
- 감사 시 기관 경고 또는 문책
- 피해자 추가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발생 가능
특히 교육청 감사나 학폭 사후조사에서 “신고지연”이 확인되면 학교와 교사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가 최우선 원칙입니다.
6. 학교폭력 신고 방법
학교폭력 신고는 여러 경로로 가능합니다.
| 학교 내부 | 담임교사, 학교장 | 직접 보고 또는 학교폭력 신고서 제출 |
| 외부 기관 | 교육지원청 | 유선, 이메일, 온라인 신고 가능 |
| 경찰 | 112 신고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 긴급 상황 시 즉시 가능 |
| 전문기관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24시간 전화 및 문자 상담 가능 |
117 신고센터(☎117)는 피해자나 목격자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표 창구로, 학교폭력·성폭력·사이버폭력 모두 접수 가능합니다.
7. 신고의무의 중요성
학교폭력 신고의무는 단순히 절차적 규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학교 구성원이 신고를 망설일 경우, 피해자는 장기간 괴롭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사건이 심화되어 법적·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는 “학교 내 갈등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첫 번째 보호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결론 : 학교폭력 신고의무는 ‘선택’이 아닌 ‘법적 책무’
학교폭력 신고의무는 모든 교직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자 윤리적 책임입니다. 신속한 신고와 정확한 대응은 피해 확산을 막고, 학교가 안전한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입니다. 학교폭력의 징후를 발견했다면, 즉시 신고하고 피해학생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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