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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의무|교사·학교의 법적 책임과 신고 절차

by 생활법지식인 2025.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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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다툼이 아닌, 법으로 규정된 중대한 폭력행위로 다뤄집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교직원·학생·보호자 모두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신고의무의 법적 근거, 신고대상, 절차, 위반 시 제재까지 실무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학교폭력 신고의무란?

학교폭력 신고의무란, 학교 내에서 폭력행위나 괴롭힘 등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반드시 학교장 또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으로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교사나 학교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 또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신고의무의 법적 근거

학교폭력 신고의무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 등)에 근거합니다.

📘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학교의 장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등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교직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학교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교육지원청과 경찰에 보고하여야 한다.

즉,

  • 일반인은 신고 ‘가능’,
  • 교직원은 신고 ‘의무’,
  • 학교장은 신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학교폭력 신고의무 대상자

학교폭력 신고의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구분 신고의무자 주요 내용
교직원 담임교사, 교과교사, 보건교사, 행정직 등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함
학교장 학교폭력 인지 시 즉시 교육지원청 및 경찰에 통보해야 함
학생 및 보호자 법적 의무는 없지만 신고 가능 피해 사실 인지 시 학교 또는 교육청에 신고 가능

이처럼 신고의무자는 학교폭력 예방체계의 핵심 축으로, 사건 초기 대응의 신속성이 피해 확산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학교폭력 신고 절차

학교폭력 신고의무가 발생했을 때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학교폭력 사실 인지 (교사·학생 등)
    → 피해 또는 목격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보고
  2. 교사가 학교장에게 즉시 신고
    → 서면·구두 모두 가능, 하지만 공식 기록은 서면 권장
  3. 학교장이 교육지원청 및 경찰에 통보
    →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 제재 가능
  4. 교육청 및 경찰 조사 진행
    → 이후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건 이송

💡 핵심 포인트:
학교폭력 신고의무는 “학교 내 보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장은 반드시 “외부기관(교육지원청·경찰)”까지 통보해야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5. 신고의무 위반 시 제재

교직원이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견책·감봉·정직 등)
  • 경고 및 경고장 발부
  • 감사 시 기관 경고 또는 문책
  • 피해자 추가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발생 가능

특히 교육청 감사나 학폭 사후조사에서 “신고지연”이 확인되면 학교와 교사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가 최우선 원칙입니다.


6. 학교폭력 신고 방법

학교폭력 신고는 여러 경로로 가능합니다.

학교 내부 담임교사, 학교장 직접 보고 또는 학교폭력 신고서 제출
외부 기관 교육지원청 유선, 이메일, 온라인 신고 가능
경찰 112 신고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긴급 상황 시 즉시 가능
전문기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전화 및 문자 상담 가능

117 신고센터(☎117)는 피해자나 목격자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표 창구로, 학교폭력·성폭력·사이버폭력 모두 접수 가능합니다.


7. 신고의무의 중요성

학교폭력 신고의무는 단순히 절차적 규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학교 구성원이 신고를 망설일 경우, 피해자는 장기간 괴롭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사건이 심화되어 법적·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는 “학교 내 갈등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첫 번째 보호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결론 : 학교폭력 신고의무는 ‘선택’이 아닌 ‘법적 책무’

학교폭력 신고의무는 모든 교직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자 윤리적 책임입니다. 신속한 신고와 정확한 대응은 피해 확산을 막고, 학교가 안전한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입니다. 학교폭력의 징후를 발견했다면, 즉시 신고하고 피해학생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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