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자 의견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보호자 의견서의 의미,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실제 작성 요령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보호자 의견서란?
학교폭력 보호자 의견서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단순한 진술서가 아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수준을 판단하거나 감경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보호자 의견서 제출 시기
보호자 의견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시점에 제출합니다.
- 학교폭력 신고 이후, 심의위원회 개최 전
→ 사건 조사 결과 통보를 받은 뒤 제출 - 심의위원회 출석 당일
→ 위원회 심의 전에 서면 제출 또는 구두 진술과 함께 제출 가능
※ 제출 시기는 학교별·교육지원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 담당 교사(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보호자 의견서의 주요 목적
| 피해학생 측 |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향후 보호조치나 가해자 조치 요청 |
| 가해학생 측 | 반성 의지,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노력 강조 |
즉, 보호자 의견서의 핵심은 “학생의 태도와 보호자의 지도 노력”을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학교폭력 보호자 의견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
- 사건의 경위, 당시 상황, 이후의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추측이나 감정 표현보다는 사실 중심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 감정적인 표현은 지양
- “억울하다”, “부당하다” 등의 감정적인 단어보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신뢰도가 높습니다.
- “억울하다”, “부당하다” 등의 감정적인 단어보다는
- 학생의 반성 및 변화 의지를 강조 (가해학생 측)
- “아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했고, 상담을 받으며 반성 중입니다.”
와 같은 구체적 행동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 “아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했고, 상담을 받으며 반성 중입니다.”
- 지도 계획 및 보호자의 역할 명시
- “부모로서 가정 내 교육을 강화하고, 상담기관을 통해 지속 지도하겠습니다.”
와 같이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모로서 가정 내 교육을 강화하고, 상담기관을 통해 지속 지도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보호자 의견서 작성 예시 (가해학생 측)
학교폭력 보호자 의견서
본인은 ○○중학교 ○학년 ○반 ○○○의 보호자입니다.
금번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께 깊이 사죄드립니다.사건 발생 후 자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피해 학생에게 직접 사과하였으며 현재 상담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부모로서 엄격히 지도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학교와 위원회에서 부디 아이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참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2025년 ○월 ○일
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해학생 측 보호자 의견서 예시
학교폭력 보호자 의견서 (피해학생 측)
본인은 ○○초등학교 ○학년 ○반 피해학생 ○○○의 보호자입니다.
우리 아이는 가해 학생의 폭력과 언어적 괴롭힘으로 인해
현재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 측의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피해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심리상담 및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2025년 ○월 ○일
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학교폭력 보호자 의견서의 실제 영향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 보호자의 지도 의지
- 가정 내 교육계획
- 피해자 보호 노력
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보호자 의견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닌, 위원회가 학생의 변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마무리: 보호자의 역할이 학생의 미래를 바꾼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정의 교육적 책임과도 직결된 사안입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잘못을 감싸기보다는, 책임감 있는 태도와 지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학교폭력 조치 감경이나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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