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 내부만으로는 공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때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심의하고 조치를 결정하는 기관이 바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역할, 기능, 그리고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각 시·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공적 심의기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즉, 학교 내 징계 절차의 최종 판단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7조
- 소관 기관: 교육지원청
- 주요 기능: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조정·조치결정
✅ 법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각 시·도교육지원청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주요 역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순히 징계를 내리는 기구가 아닙니다. 사건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심사하고, 학생의 권리 보호와 재발 방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심의
- 학교로부터 접수된 사건 기록, 조사 결과, 진술서를 검토하여 폭력 행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 참고인의 의견을 공정하게 청취합니다.
2️⃣ 가해학생 조치 결정
- 법 제17조에 따른 1~9호 조치(서면사과, 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를 결정합니다.
- 행위의 경중, 반성 정도,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내립니다.
3️⃣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의
- 피해학생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보호조치를 심의합니다.
(예: 학급분리, 심리상담, 학업 조정 등) - 필요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치료를 지원합니다.
4️⃣ 재심 및 이의신청 심의
- 조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가해자 또는 피해자 측의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결정의 적법성과 형평성을 다시 심의합니다.
5️⃣ 학교폭력 예방 및 정책 자문
-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제도 운영에 대한 정책 자문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로부터 사건 접수
→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 심의 일정 통보
→ 가해자·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출석 통보 - 심의위원회 개최
→ 위원장 주재로 진술 청취 및 증거 검토 - 의결 및 조치결정
→ 위원 다수결로 가해·피해학생 조치 결정 - 결과 통보 및 이행 관리
→ 학교, 학생, 학부모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실행 여부 점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특징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 위원장 |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그가 지명한 공무원 |
| 위원 | 법조인, 경찰, 교원, 심리상담가, 학부모 등 |
| 외부전문가 | 전체 위원의 50%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 |
이러한 구성을 통해 특정 학교나 개인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판단 구조를 유지합니다.
정리 및 핵심 포인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순한 징계 기구가 아니라 공정한 심의와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핵심 기관입니다.
- 학교폭력 사실 여부 심의
- 가해자 조치 및 피해자 보호조치 결정
- 재심 및 정책 자문 기능 수행
이처럼 다층적인 역할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성, 재발방지, 피해회복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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