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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역할|학교폭력 조치의 핵심 판단 기구

by 생활법지식인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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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 내부만으로는 공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때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심의하고 조치를 결정하는 기관이 바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역할, 기능, 그리고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각 시·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공적 심의기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즉, 학교 내 징계 절차의 최종 판단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7조
  • 소관 기관: 교육지원청
  • 주요 기능: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조정·조치결정

✅ 법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각 시·도교육지원청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주요 역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순히 징계를 내리는 기구가 아닙니다. 사건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심사하고, 학생의 권리 보호와 재발 방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심의

  • 학교로부터 접수된 사건 기록, 조사 결과, 진술서를 검토하여 폭력 행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 참고인의 의견을 공정하게 청취합니다.

2️⃣ 가해학생 조치 결정

  • 법 제17조에 따른 1~9호 조치(서면사과, 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를 결정합니다.
  • 행위의 경중, 반성 정도,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내립니다.

3️⃣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의

  • 피해학생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보호조치를 심의합니다.
    (예: 학급분리, 심리상담, 학업 조정 등)
  • 필요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치료를 지원합니다.

4️⃣ 재심 및 이의신청 심의

  • 조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가해자 또는 피해자 측의 재심 청구를 검토하고 결정의 적법성과 형평성을 다시 심의합니다.

5️⃣ 학교폭력 예방 및 정책 자문

  •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제도 운영에 대한 정책 자문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로부터 사건 접수
    →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2. 심의 일정 통보
    → 가해자·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출석 통보
  3. 심의위원회 개최
    → 위원장 주재로 진술 청취 및 증거 검토
  4. 의결 및 조치결정
    → 위원 다수결로 가해·피해학생 조치 결정
  5. 결과 통보 및 이행 관리
    → 학교, 학생, 학부모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실행 여부 점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특징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그가 지명한 공무원
위원 법조인, 경찰, 교원, 심리상담가, 학부모 등
외부전문가 전체 위원의 50%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

이러한 구성을 통해 특정 학교나 개인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판단 구조를 유지합니다.


정리 및 핵심 포인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순한 징계 기구가 아니라 공정한 심의와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핵심 기관입니다.

  • 학교폭력 사실 여부 심의
  • 가해자 조치 및 피해자 보호조치 결정
  • 재심 및 정책 자문 기능 수행

이처럼 다층적인 역할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성, 재발방지, 피해회복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역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기능, 학교폭력 심의 절차,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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