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 중 하나가 바로 ‘특별교육 이수’입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돕기 위한 교육적 조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절차와 효과, 그리고 실제로 조치 감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해학생이 자신의 문제 행동을 인식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회복 중심 교육을 통해 학교생활에 다시 적응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학교폭력 특별교육 이수 절차
특별교육은 교육청 산하 학교폭력예방센터 또는 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학폭위 조치 결정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립니다.
- 보통 ‘출석정지(6호)’ 또는 ‘사회봉사(5호)’와 함께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교육청 통보 및 대상자 등록
- 학폭위의 조치 결정은 교육지원청으로 통보됩니다.
-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 이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3) 교육기관 배정 및 일정 안내
- 학생은 관할 교육청이 지정한 학교폭력예방센터나 상담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 프로그램은 보통 1일~5일, 총 6~12시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특별교육 이수 및 보고
- 가해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무단 불참할 경우 학폭위 조치 미이행으로 추가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이수 후에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수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가해학생 특별교육은 단순한 강의가 아닌, 심리적 성찰과 행동 교정 중심의 교육입니다.
| ① 인식 개선 교육 | 학교폭력의 개념, 법적 책임, 피해자 관점 이해 |
| ② 공감 능력 훈련 | 타인의 감정 이해, 감정 표현 훈련, 역할 체험 |
| ③ 분노·충동 조절 훈련 | 감정 조절 기술, 스트레스 관리 방법 학습 |
| ④ 관계 회복 프로그램 | 피해자와의 관계 재정립, 올바른 의사소통 훈련 |
| ⑤ 재발 방지 계획 수립 |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다짐서 작성 |
이러한 과정은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사가 진행하며, 단순한 징계가 아닌 행동 교정의 기회로 작용합니다.
4. 특별교육 이수의 효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감경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조치 감경 가능성 증가
가해학생이 자발적으로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성실하게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학폭위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조치 감경(예: 전학 → 출석정지)의 근거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생활기록부 기재 시 유리한 요소
특별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보인 경우, 학교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생활기록부 기재에 완화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재학 중 재발 방지
교육 과정에서 가해학생은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명확히 배우게 되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재발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5. 보호자 특별교육도 함께 이수해야 하는 이유
가해학생의 문제 행동은 종종 가정환경과 보호자 지도 방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면, 학교는 이를 가정의 지도 노력으로 평가하여 감경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6. 특별교육 불이행 시 불이익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학폭위의 조치 미이행으로 추가 조치 또는 징계 심의 요청 가능
- 생활기록부에 ‘조치 불이행’ 기록 남을 수 있음
- 재심 또는 법적 대응 시 불성실 태도로 불리하게 작용
따라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결론 및 마무리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은 처벌이 아닌 기회입니다. 진심으로 참여한다면 학폭위 조치 감경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과 인성 성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역시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자세로 교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수확인서와 반성문, 상담기록은 향후 조치 감경 및 학생부 관리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요약: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학폭위 조치 감경, 특별교육 이수 절차, 보호자 특별교육, 학교폭력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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