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은 단순한 훈계 수준을 넘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해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 조치는 피해자의 보호와 더불어, 가해학생의 행동 교정 및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종류와 단계, 그리고 생활기록부 기재 및 감경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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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법적 근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 처분
이 조치는 중복 부과가 가능하며, 가해 정도, 피해자의 피해 수준, 반성 태도,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9단계 상세 설명
① 서면사과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진심 어린 사과문을 작성하는 조치입니다.
-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관계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②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피해자에게 연락, 접근, 협박, SNS 메시지 등 일체의 보복 행위 금지 명령입니다.
- 위반 시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학교 내 봉사
- 학교 내 환경정리, 도서관 정돈 등 학교 내부에서 이행하는 사회적 책임 교육형 조치입니다.
- 보통 1~5일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④ 사회봉사
- 학교 외부의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 ‘학교에서의 봉사’보다 한 단계 무거운 조치입니다.
⑤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교육지원청이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심리치료, 인성 회복 교육, 분노조절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합니다.
- 가해학생의 인식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교육 조치입니다.
⑥ 출석정지
- 일정 기간 학교 출석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 가해학생의 행동을 단호히 제재하면서도 학습권 보호를 병행합니다.
- 통상 1~10일 범위로 적용됩니다.
⑦ 학급교체
-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학급에 머무르지 않도록 분리조치하는 것입니다.
- 학교폭력 사안 중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자주 활용됩니다.
⑧ 전학
- 가해학생이 타 학교로 전학하도록 명령하는 조치입니다.
-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때 부과되며, 비교적 중대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⑨ 퇴학 처분
- 가장 무거운 조치로, 학교에서의 제적을 의미합니다.
- 폭행, 성폭력, 협박 등 중대 범죄형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내려집니다.
3. 학교폭력 조치사항 결정 시 고려 기준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조치결정 시 아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가해행위의 정도 | 폭행, 협박,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등 유형별 심각성 |
|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 신체·정신적 피해, 등교 거부, 전학 요청 등 |
| 가해학생의 반성 태도 | 사과 여부, 반성문 제출, 상담 참여 의지 |
| 재발 가능성 | 이전 학교폭력 이력, 태도 변화 여부 |
| 학교 공동체 회복 노력 | 피해 회복을 위한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노력 |
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감경 기준
가해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인정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조치 감경(한 단계 완화)을 할 수 있습니다.
감경이 가능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사과를 수용한 경우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
- 반성문 및 보호자 반성문을 진정성 있게 제출한 경우
- 피해 회복을 위해 자발적 보상 또는 상담 참여를 한 경우
- 초범이고, 사안의 경미성이 인정되는 경우
💡 예시
원래 ‘전학’ 조치에 해당하던 사안이, 반성과 피해자 화해가 인정되어 ‘출석정지’로 감경된 사례 다수 존재.
5.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생활기록부 기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 1~3호 (경미) | 간단히 기록 | 졸업 시 삭제 가능 |
| 4~6호 (중간) | 교육청 통보 및 기록 | 졸업 후 2년 경과 시 삭제 가능 |
| 7~9호 (중대) | 구체적 조치 내용 명시 | 졸업 후 4년 경과 시 삭제 가능 |
단, 조치 불이행·반복 가해·재심 시 불성실 대응 등의 경우, 기재 삭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조치사항
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 내 지도 책임을 강화하고, 학생의 행동 개선에 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보호자가 성실히 교육을 이수하면, 학폭위는 이를 가정의 지도 노력으로 감경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마무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단순히 처벌을 내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해학생이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학교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치 이후의 태도입니다.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특별교육과 상담에 적극 참여할 때 조치 감경, 학생부 삭제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 요약: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학폭위 조치 9단계, 조치 감경 기준, 생활기록부 삭제, 특별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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