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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삭제 절차 및 신청 요령 완벽 정리

by 생활법지식인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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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기준 학교폭력 사건이 종료되면 가해학생에게 부과된 조치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됩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 기록은 삭제 신청을 통해 정식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삭제 절차와 신청 요령, 삭제 기간별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근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은 다음 법령에 근거해 학생부에 기록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삭제할 수 있다.

즉,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지면 자동으로 기재되며, 삭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2.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의 수준에 따라 기록 기간이 달라집니다. (조치번호는 법 제17조에 따라 구분됩니다.)

1~3호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기재되나 경미 졸업 시 자동 삭제
4~6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필수 기재 졸업 후 2년 경과 시 삭제 가능
7~9호 학급교체, 전학, 퇴학 중대조치 졸업 후 4년 경과 시 삭제 가능

💡 단, 퇴학 조치의 경우 재입학이 불가능하므로 삭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퇴학 외의 조치라면,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삭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삭제 절차 요약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 삭제는 교육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됩니다.
아래는 실제 삭제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흐름도입니다.

(1단계) 삭제 요건 충족 확인

  • 졸업 후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조치사항을 모두 이행 완료하고, 재발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특별교육·심리치료 등 부과된 모든 의무를 마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삭제 신청서 제출

  •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장에게 삭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인은 본인(또는 보호자)이며, 학교생활기록부 삭제를 위한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 필요한 경우 ‘반성문’ 또는 ‘심리치료 이수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단계) 학교폭력기록삭제심의위원회 심의

  • 각 지역 교육청에는 학교폭력기록삭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회는 학생의 재학 및 사회생활 태도, 재발 가능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심사합니다.

(4단계) 삭제 결정 통보

  • 심의 결과 삭제 승인 시, 학생부 기재 내용이 공식 삭제됩니다.
  • 삭제된 후에는 어떠한 기관에서도 해당 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4.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삭제 신청 시 유의사항

삭제 신청은 단순히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가해학생의 재학 중 품행이 양호할 것
  2. 재발이나 추가 징계 이력 없음
  3.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 회복 또는 사과 및 화해 완료
  4.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완료
  5. 반성문 및 상담기록 등 진정성 있는 자료 제출

또한, 삭제 신청은 1회만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학교 생활기록, 상담자료, 학업태도 등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5.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삭제 승인 사례

다음은 실제 교육청에서 승인된 삭제 사례입니다.

A학생 5호(특별교육 이수) 반성문 제출 및 피해자와 화해 삭제 승인
B학생 6호(출석정지 5일) 사회봉사 및 학교 모범생활 지속 삭제 승인
C학생 7호(학급교체) 피해자 전학, 가해학생 무재발 4년 경과 삭제 승인
D학생 4호(사회봉사) 반성문 형식적 작성, 태도 불성실 삭제 불가

이처럼 형식적인 반성문만 제출하거나 태도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삭제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6. 학교폭력 기록 삭제 후 효력

삭제가 승인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학생부에서 학교폭력 관련 기록 완전 삭제
  • 대학 입시 및 취업 시 학교폭력 이력 미반영
  • 교육청, 학교, 기타 공공기관에서도 열람 불가

즉, 삭제 승인 후에는 법적으로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없는 상태’로 인정됩니다.


7. 삭제 신청 시 준비서류 예시

필수 생활기록부 삭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졸업증명서
선택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특별교육 이수증, 상담확인서
추가 피해자 화해확인서(있을 경우), 교사추천서 등

서류는 해당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민원실에 제출하며, 심의까지는 통상 2~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결론 및 마무리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절차를 밟고, 반성 및 개선의 노력을 입증해야만 공식 삭제가 승인됩니다.

따라서 삭제를 원한다면

  • 조치 이행 완료
  • 반성문 및 이수증 구비
  • 기간 요건 충족
  • 삭제심의 신청

이 네 가지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키워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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