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입니다.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며, 이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의 종류, 절차, 감경 요건, 생활기록부 반영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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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의 법적 근거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아래 9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9가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가장 경미한 조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확인 |
| ② |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목적 |
| ③ | 학교에서의 봉사 | 학교 내 질서 회복 및 반성의 기회 제공 |
| ④ | 사회봉사 | 외부기관에서 일정 시간 봉사활동 수행 |
| ⑤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교육청 지정 기관에서 교육·치료 프로그램 이수 |
| ⑥ | 출석정지 | 일정 기간 학교 수업 참여 제한 |
| ⑦ | 학급교체 | 동일 학급 내 재발 방지 목적 |
| ⑧ | 전학 |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조치 |
| ⑨ | 퇴학처분 | 가장 중대한 조치로, 고등학교 이상에서만 가능 |
이 중 ①~⑤까지는 비교적 경미한 조치로 분류되며, ⑥~⑨는 중대한 폭력행위나 반복적 행위에 대해 내려집니다.
3.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절차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학교폭력 신고 접수
→ 교사, 학부모, 학생 누구나 신고 가능 - 학교 조사 및 사실 확인
→ 담임교사·전담기구가 관련자 진술 조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가해·피해학생 및 보호자 출석 - 조치 결정 및 통보
→ 위원회가 가해자 조치(1~9호 중 결정) - 이의제기 및 재심 절차 가능
4.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감경 요건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는 일정 조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감경이 가능합니다.
-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및 피해자에게 자발적인 사과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 조치
- 초범이거나, 사건 발생 경위가 경미한 경우
- 가해자의 연령, 성장 과정, 환경 등을 고려해 재발 위험이 낮을 때
이러한 감경 사유는 학폭위 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와 생활기록부 반영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중 일부는 학생부(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특히 6호(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며, 이는 진학 및 취업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가해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재사회화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기록부 삭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조치 이후 유의사항
학교폭력 가해자는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학교의 지도·관찰을 성실히 따르고,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보복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는 반성과 변화의 시작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되,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질 때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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