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다툼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폭력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가해자는 어떤 유형으로 나뉘고, 각 유형마다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오늘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념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유형과 구체적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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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가해자의 법적 개념
📜 법령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조항에 따라, 학교폭력의 가해자란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괴롭힘·모욕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2. 학교폭력 가해자 유형 분류
학교폭력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행동 양상과 가해 동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① 주도형 가해자 | 폭력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학생 | 왕따를 조직하거나, 다른 학생을 선동하는 경우 |
| ② 추종형 가해자 | 주도형 학생을 따라 폭력에 가담 | 단체 따돌림, 단톡방 괴롭힘에 동참 |
| ③ 방관형 가해자 | 폭력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부추김 | “그냥 봤을 뿐”이라며 책임 회피 |
| ④ 보복형 가해자 | 이전 피해 경험으로 보복 행위 | 과거 괴롭힘을 당하다가 되갚는 형태 |
| ⑤ 우발형 가해자 | 순간의 감정폭발로 폭력 행위 | 말다툼 중 폭행, 욕설 등 |
| ⑥ 사이버 가해자 | 온라인에서 명예훼손, 비방, 성희롱 | SNS·단톡방 비방글, 허위사실 유포 |
⚠️ 모든 유형은 ‘가해행위’가 인정되면 법적 책임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주도했는지, 따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폭력 가해자로 분류됩니다.
3. 유형별 세부 설명
① 주도형 가해자
- 가장 중대한 유형으로, 사건을 주도·계획하거나 타인을 조종함
- 주로 리더 기질이 강한 학생이지만, 권력형 괴롭힘으로 발전하기 쉬움
-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고, 전학·퇴학 등 중징계 대상
② 추종형 가해자
- 스스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행위가 문제
- "친구가 하니까 나도 따라했다"는 태도가 많음
- 사회적 책임의식 부족형으로, 반성교육을 통한 교정이 중요
③ 방관형 가해자
- 직접적인 폭력은 없지만, 폭력을 알고도 말리지 않음
- 피해자의 고통을 방조한 행위로 간주되어, 경징계 가능
- “집단 따돌림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
④ 보복형 가해자
- 과거 피해자였던 학생이 역으로 가해자로 변하는 경우
- 감정 조절 문제, 보복 심리 등이 원인
- 사정은 참작되지만, 여전히 가해로 인정되어 조치 대상
⑤ 우발형 가해자
- 계획된 폭력이 아닌, 순간적 분노나 감정의 폭발로 인한 폭행·욕설
- 초범이 많으며, 반성문·합의로 감경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피해자 진술에 따라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도 있음
⑥ 사이버 가해자
- 최근 가장 증가하고 있는 유형
- 단톡방, SNS,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짐
- 익명성이 높아 증거 수집이 중요하며,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가능
4. 학교폭력 가해자 유형별 조치 기준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서면사과 |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문 제출 | 경미한 언어폭력, 우발적 다툼 |
| ② 접촉·보복금지 |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 피해자 위협 우려 시 |
| ③ 특별교육이수 | 최대 20시간 교육 | 반복적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
| ④ 사회봉사 | 5~20시간 봉사활동 | 중등 수준 폭력행위 |
| ⑤ 출석정지 | 최대 10일 | 신체적 폭행, 집단 따돌림 |
| ⑥ 학급교체 | 반 이동 | 지속적 괴롭힘, 집단가해 |
| ⑦ 전학 | 다른 학교로 이동 | 주도형·반복형 폭력 |
| ⑧ 퇴학 | 최종 단계 | 중대 폭행·성폭력 사안 |
5. 가해자 유형별 지도·예방 방안
학교는 가해학생의 유형별 성향을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과 지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 주도형 |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전환, 인성교육 강화 |
| 추종형 | 비판적 사고훈련, 또래 압력 극복 훈련 |
| 방관형 | 공감능력 향상, ‘침묵의 동조’ 교육 |
| 보복형 | 감정조절 프로그램, 상담 중심 접근 |
| 우발형 | 분노조절·스트레스 관리 교육 |
| 사이버형 | 디지털 윤리교육,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 |
6. 법적·행정적 대응
학교폭력 가해자 유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수위가 달라집니다.
📌 핵심 판단 기준
- 고의성 여부
- 피해의 정도
- 반성 태도 및 재발 가능성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단 한 번의 폭력이라도 피해가 명백하면 가해자로 인정됩니다.
특히 사이버폭력, 언어폭력도 모두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결론 및 마무리
학교폭력 가해자 유형은 다양하지만, 모든 유형의 공통점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 “따라했을 뿐이다”라는 변명은 가해자 성립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문화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입니다.
키워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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