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장난이나 다툼이 아닌, 학생의 인격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법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성립될까요? 오늘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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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
📜 법령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폭력적·괴롭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정의에 따라, 가해자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가해행위의 존재’, ② ‘피해의 발생’, ③ ‘학생 간 행위’라는 세 가지 기본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학교폭력 가해자 성립요건 3가지 핵심 정리
| ① 가해행위가 존재할 것 | 신체적 폭행,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 객관적 행위가 있었는가 |
| ② 피해가 발생했을 것 |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 |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등 |
| ③ 학생 간 행위일 것 |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한 행위 | 교직원·성인 가해는 별도 처벌 대상 |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학교폭력 가해자 성립 요건이 인정됩니다.
3. 구체적인 가해행위 유형
학교폭력 가해행위는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합니다.
| 신체적 폭행 | 때리기, 밀치기, 발로 차기, 물건 던지기 등 |
| 언어폭력 | 욕설, 모욕, 험담, 인신공격, 성희롱 발언 등 |
| 집단 따돌림 | 고의적 배제, 단체 채팅방 왕따, 무시 등 |
| 금품갈취 | 돈·물건 빼앗기, 게임 아이템 강요 등 |
| 사이버폭력 | SNS·단톡방에서 비방,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이미지 유포 등 |
| 강요 및 심부름 | 원치 않는 행위 강요, 폭력적 심부름 시키기 등 |
| 성폭력 행위 | 신체접촉, 성희롱, 음란행위, 성적 언동 등 |
⚠️ 단 한 번의 행위라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 성립이 가능합니다.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4. 피해 발생의 입증 기준
학교폭력 가해자 성립에서 핵심은 “피해의 존재”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증거가 중요합니다.
✅ 피해 입증 요소
- 피해학생 진술서 및 보호자 진술
- 교사의 목격 진술 또는 CCTV 영상
- 신체 상해 진단서, 상담기록, 녹음자료
- 온라인 채팅, 메시지, SNS 캡처 등
이러한 자료가 객관적으로 피해를 입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학교폭력 가해자 판단 주체
학교폭력의 가해자 여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합니다.
📜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심의 절차 요약
- 학교폭력 신고 및 학교장 보고
- 학교의 자체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 가해·피해학생 출석 및 진술
- 위원회 의결로 가해자 인정 및 조치 결정
6. 학교폭력 가해자 판단 기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행위의 고의성 | 단순 장난인지, 의도적 괴롭힘인지 |
| 피해의 정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심각성 |
| 행위의 반복성 | 일회성인지, 지속적 괴롭힘인지 |
| 피해자와의 관계 | 권력관계·학년차이·집단행동 여부 |
| 사후 태도 | 반성·사과·합의 여부 등 |
💡 즉, 행위의 고의성과 피해 결과가 동시에 존재하면 학교폭력 가해자로서의 법적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7. 가해학생의 법적 책임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단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아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서면사과 | 피해학생에게 공식적인 사과문 제출 |
| ② 접촉·보복금지 | 피해학생에게 접근·연락 금지 명령 |
| ③ 특별교육이수 | 부모 포함 최대 20시간 특별교육 |
| ④ 사회봉사 | 학교 또는 공공기관 봉사활동 |
| ⑤ 출석정지 | 일정 기간 학교 출석 제한 |
| ⑥ 학급교체 | 반 이동 조치 |
| ⑦ 전학 | 다른 학교로 강제 이동 |
| ⑧ 퇴학 | 중대한 폭력사안 시 결정 |
⚠️ 단순 장난이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입증되면 ①~⑧단계 중 하나 이상의 법적 조치가 반드시 부과됩니다.
8. 형사처벌과 병행 가능성
학교폭력 가해자 판단은 행정적 조치이지만, 폭행·협박·강요·명예훼손·성폭력 등 형사범죄로도 구성되면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폭행 → 형법 제260조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금품갈취 → 형법 제350조 공갈죄
- 성폭력 → 성폭력처벌법 적용 가능
즉, 학교폭력 가해자 = 형사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9. 가해자 성립 후 조치 감경 가능성
가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조치 감경이 가능합니다.
✅ 감경 사유
-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 피해학생과의 원만한 합의
- 자발적 상담·교육 참여
- 초범이며 재발 우려가 없는 경우
💡 감경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문이 핵심입니다.
결론 및 마무리
학교폭력 가해자 성립요건은 단순히 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가, 고의성이 있었는가가 핵심입니다.
핵심 요약:
가해자 성립요건 = 가해행위 + 피해발생 + 학생 간 행위 + 고의성
따라서, 학생·학부모는 사안 발생 시 가볍게 넘기지 말고, 법령상 절차와 조치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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