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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성립요건|가해자로 판단되는 기준과 법적 판단기준

by 생활법지식인 202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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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장난이나 다툼이 아닌, 학생의 인격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법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성립될까요? 오늘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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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

📜 법령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폭력적·괴롭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정의에 따라, 가해자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가해행위의 존재’, ② ‘피해의 발생’, ③ ‘학생 간 행위’라는 세 가지 기본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학교폭력 가해자 성립요건 3가지 핵심 정리

① 가해행위가 존재할 것 신체적 폭행,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객관적 행위가 있었는가
② 피해가 발생했을 것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등
③ 학생 간 행위일 것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한 행위 교직원·성인 가해는 별도 처벌 대상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학교폭력 가해자 성립 요건이 인정됩니다.


3. 구체적인 가해행위 유형

학교폭력 가해행위는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합니다.

신체적 폭행 때리기, 밀치기, 발로 차기, 물건 던지기 등
언어폭력 욕설, 모욕, 험담, 인신공격, 성희롱 발언 등
집단 따돌림 고의적 배제, 단체 채팅방 왕따, 무시 등
금품갈취 돈·물건 빼앗기, 게임 아이템 강요 등
사이버폭력 SNS·단톡방에서 비방,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이미지 유포 등
강요 및 심부름 원치 않는 행위 강요, 폭력적 심부름 시키기 등
성폭력 행위 신체접촉, 성희롱, 음란행위, 성적 언동 등

⚠️ 단 한 번의 행위라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 성립이 가능합니다.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4. 피해 발생의 입증 기준

학교폭력 가해자 성립에서 핵심은 “피해의 존재”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증거가 중요합니다.

✅ 피해 입증 요소

  • 피해학생 진술서 및 보호자 진술
  • 교사의 목격 진술 또는 CCTV 영상
  • 신체 상해 진단서, 상담기록, 녹음자료
  • 온라인 채팅, 메시지, SNS 캡처 등

이러한 자료가 객관적으로 피해를 입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학교폭력 가해자 판단 주체

학교폭력의 가해자 여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합니다.

📜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심의 절차 요약

  1. 학교폭력 신고 및 학교장 보고
  2. 학교의 자체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3.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4. 가해·피해학생 출석 및 진술
  5. 위원회 의결로 가해자 인정 및 조치 결정

6. 학교폭력 가해자 판단 기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행위의 고의성 단순 장난인지, 의도적 괴롭힘인지
피해의 정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심각성
행위의 반복성 일회성인지, 지속적 괴롭힘인지
피해자와의 관계 권력관계·학년차이·집단행동 여부
사후 태도 반성·사과·합의 여부 등

💡 즉, 행위의 고의성과 피해 결과가 동시에 존재하면 학교폭력 가해자로서의 법적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7. 가해학생의 법적 책임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단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아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서면사과 피해학생에게 공식적인 사과문 제출
② 접촉·보복금지 피해학생에게 접근·연락 금지 명령
③ 특별교육이수 부모 포함 최대 20시간 특별교육
④ 사회봉사 학교 또는 공공기관 봉사활동
⑤ 출석정지 일정 기간 학교 출석 제한
⑥ 학급교체 반 이동 조치
⑦ 전학 다른 학교로 강제 이동
⑧ 퇴학 중대한 폭력사안 시 결정

⚠️ 단순 장난이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입증되면 ①~⑧단계 중 하나 이상의 법적 조치가 반드시 부과됩니다.


8. 형사처벌과 병행 가능성

학교폭력 가해자 판단은 행정적 조치이지만, 폭행·협박·강요·명예훼손·성폭력 등 형사범죄로도 구성되면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폭행 → 형법 제260조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금품갈취 → 형법 제350조 공갈죄
  • 성폭력 → 성폭력처벌법 적용 가능

즉, 학교폭력 가해자 = 형사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9. 가해자 성립 후 조치 감경 가능성

가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조치 감경이 가능합니다.

✅ 감경 사유

  •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 피해학생과의 원만한 합의
  • 자발적 상담·교육 참여
  • 초범이며 재발 우려가 없는 경우

💡 감경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문이 핵심입니다.


결론 및 마무리

학교폭력 가해자 성립요건은 단순히 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가, 고의성이 있었는가가 핵심입니다.

핵심 요약:
가해자 성립요건 = 가해행위 + 피해발생 + 학생 간 행위 + 고의성

따라서, 학생·학부모는 사안 발생 시 가볍게 넘기지 말고, 법령상 절차와 조치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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