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기관이 함께 책임지고 예방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학교의 장(교장 등)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예방·조사·보호 조치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 실제 적용 방식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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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조문 내용
제13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조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지도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조치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핵심 취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학교의 장이 ‘방관자’가 아닌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신고를 접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 예방교육 실시
- 연간계획 수립
- 신속한 사실 확인
-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조치
등을 직접 관리·감독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제13조의 세부 실행 의무
| 예방교육 | 연 2회 이상, 모든 학급 및 교직원 대상 | 인권·성인지 감수성 포함 |
| 학교폭력 대응 | 사건 발생 즉시 조사 착수 | 피해자 보호 우선 원칙 |
| 학폭위 회부 | 심의 필요 시 즉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 지연 시 행정처분 가능 |
| 결과 보고 |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에 보고 | 법적 의무 사항 |
이처럼 제13조는 학교 내부에서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조항으로, 학교폭력 대응의 중심에 교장이 서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의 균형
학교의 장은 단순히 가해학생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학생의 안전과 심리적 회복을 우선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교육적·징계적 조치를 병행하여, 학교 공동체의 회복을 유도하는 것이 제13조의 핵심 목적입니다.
제13조 위반 시 학교의 법적 책임
학교의 장이 제13조에서 정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축소할 경우, 이는 직무태만 또는 은폐 행위로 간주되어
감사 및 행정처분, 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청 감사 사례에서도 학교폭력 사안을 제때 보고하지 않거나 학폭위 회부를 지연한 경우 교장 및 담당 교사가 주의·경고·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결론: 제13조는 학교폭력 대응의 출발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모든 학교폭력 대응의 출발점이자 중심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통해 학교는
- 예방 중심의 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 법적 절차에 따른 공정한 대응을 실행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제13조의 정신을 실천하는 학교만이 진정한 안전한 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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