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시행령의 목적‧범위‧주요 조항‧실무 적용 포인트를 정리하여, 학교폭력 대응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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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의 개요
- 명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시행.
- 목적: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적용범위: 초‧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학교폭력 예방‧조치 관련 행정절차.
2. 주요 조항 및 내용 요약
다음은 시행령에서 특히 실무에서 중요한 조항들입니다.
| 제2조 | 시행계획 등의 공표 | 학교‧교육청은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해야 함. |
| 제2조의2 | 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해 교사·전담인력 교육 시행. |
| 제3조 |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학교·교육지원청 별로 위원회 조직 및 운영기준 규정. |
| 제17조 |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생·교직원 대상 예방교육의 횟수·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 |
| 제18조 | 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 상담, 치료, 학급교체 등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한 지원기준. |
| 제19조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 가해학생 조치 수준(서면사과~퇴학) 및 적용기준 명시. |
3. 실무 적용 팁
- 예방교육 주기: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는 학생 대상 예방교육을 최소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 위원회 회부 기준 명확화: 제3조 등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부 시점과 구성인력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학교는 절차 지연 시 행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 시행령 제18조는 피해학생의 상담·요양·학급교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제시해, 보호조치 시 비용‧지원체계 논란을 줄임.
- 가해학생 조치의 객관성 확보: 제19조 기준을 근거로 가해학생 조치 수준을 설정할 경우, 이후 불복 또는 행정소송에 대비해 ‘조치 기준 적용 이유’를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청 및 학교의 책임 명문화: 시행계획 공표, 전문교육기관 운영, 전담부서 설치 등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기본요건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미준수한 경우 책임이 강화됩니다.
결론 및 마무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단순한 보조규정이 아니라, 학교폭력 대응에서 절차적 공정성‧책임소재‧지원체계를 확보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학교‧교육청‧교사‧학부모 모두가 이 시행령의 내용과 적용방법을 숙지하고, 실무에 반영해야만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학교폭력 대응 절차, 예방교육 기준,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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