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합의서 제출이 감형의 핵심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용서해주셨다’는 내용만 담긴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실무에서 사용되는 통매음 합의서 작성 예시와 함께, 법적 요건과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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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이란?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카카오톡·문자·SNS·오픈채팅 등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나 이미지를 보낸 경우 그 행위 자체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통매음 사건에서 ‘합의서’가 중요한 이유
통매음 사건의 형량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또는 벌금 감경이 가능합니다.
| 합의 없는 경우 | 기소 가능성 높음, 벌금 또는 징역형 |
| 합의서 제출 시 | 기소유예·선고유예 가능 |
| 반성문 + 합의서 병행 | 초범의 경우 형사처벌 면제 사례 다수 |
따라서 통매음 합의서 작성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3. 통매음 합의서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① 피해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 ② 피의자 인적사항 | 성명, 사건번호(또는 수사기관명) |
| ③ 사건 개요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인한 사건” 등 명시 |
| ④ 피해자의 의사 |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문구 필수 |
| ⑤ 서명 및 날짜 | 자필 서명 + 인감 날인 시 법적 효력 강화 |
4. 통매음 합의서 작성 예시 (실제 형식)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합의서 예시
합 의 서
본인은 아래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생년월일 ○○○○년 ○월 ○일)가
본인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 및 사진으로 인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나,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피의자 ○○○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들이며,
더 이상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27조의 취지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본 합의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피의자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떠한 강요나 협박 없이 작성하였습니다.
이 합의로 본인은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5년 ○월 ○일
피해자 성명: (서명)
연락처:
주소:
피의자 성명: (서명)
연락처:
주소:
※ 필요 시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권장
5. 합의 시 금전적 보상 (합의금 기준)
통매음 합의금은 피해 정도·행위 횟수·피의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행위 내용 | 합의금 범위(평균) | 비고 |
| 음란 메시지 1~2회 전송 | 50만 원 ~ 100만 원 | 초범, 경미한 경우 |
| 음란 사진 전송 | 100만 원 ~ 300만 원 | 명백한 음란 이미지 포함 시 |
| 지속적 메시지 전송 | 300만 원 ~ 500만 원 |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인정 시 |
| 미성년자 대상 | 500만 원 이상 | 처벌 수위 매우 높음 |
⚠️ 합의금이 ‘입막음 목적’으로 보이면 협박이나 강요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발적 의사에 따른 합의서 형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6. 통매음 합의서 제출 방법
| 1단계 | 피의자 직접 또는 변호인 |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 |
| 2단계 | 피해자 직접 제출 |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 접수 |
| 3단계 | 재판 중인 경우 | 담당 법원 제출 (공판 전까지 가능) |
📌 주의:
- 피해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원본만 법적 효력 인정
- 이메일, 문자 캡처 등은 참고자료로만 사용 가능
7. 합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단순 “용서한다” 문장만 포함 | 처벌불원 의사 불분명 → 효력 약함 |
| 인감날인 누락 | 진정성 의심 가능성 있음 |
| 합의서 사본만 제출 | 원본 제출 원칙 위반 |
| 강요 또는 대가성 표현 | 협박죄 오해 소지 |
요약 정리
| 주요 키워드 | 통매음 합의서 작성 예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서 |
| 법적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 필수 문구 |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 효력 요건 | 자필 서명 + 인감 + 자발적 작성 |
| 제출 시기 | 수사단계 또는 재판 전 단계 |
결론 및 마무리
통매음 합의서는 단순한 용서의 서류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감형을 결정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법적 자료입니다. 반성문과 함께 진정성 있게 준비된 합의서는 실제 사례에서도 기소유예·벌금 감경·선고유예 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
✅ 인감날인 및 증빙서류 첨부
✅ 반성문·교육이수증 병행 제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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