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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교폭력 신고절차 및 처벌 완벽 정리

by 생활법지식인 202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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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학교폭력(왕따·언어폭력·사이버폭력) 문제가 크게 늘어나면서, 학교폭력의 신고절차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초등학생 학교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부터 처벌 수위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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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생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생 간에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초등학생 학교폭력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폭력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기, 물건 던지기
언어폭력 욕설, 놀림, 별명 부르기, 모욕적 발언
따돌림(집단 괴롭힘) 고의적인 무시, 단체 대화방에서 배제
금품갈취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기
사이버폭력 SNS나 메신저를 통한 욕설, 비난, 허위사실 유포

2. 초등학생 학교폭력 신고절차

학교폭력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보호받습니다.
신고는 다음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① 신고 단계

학교폭력을 인지한 학생·학부모·교사 등은

  • 학교장, 담임교사, 교육지원청(학교폭력 신고센터), 경찰(112) 중 어느 곳이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익명 신고 가능)

② 학교 조사 단계

학교장은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합니다.

③ 심의위원회 단계

학폭위는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가해자·학부모가 각각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④ 조치 및 후속 지원 단계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와 교육청은

  •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학급전학·보호조치를,
  •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서면사과·접촉금지·출석정지·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내립니다.

3. 초등학생 학교폭력 처벌 기준

초등학생의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 조치가 중심이지만, 중대한 폭력이나 상습적 괴롭힘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조치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초등학생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며, 전학 조치로 대체)

📘 참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시행령」 제19조


4. 형사처벌 가능 사례 (심각한 폭력행위의 경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으로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호: 보호자 훈방
  • 5호: 사회봉사명령
  • 8호: 소년원 송치 (최장 2년)

만 14세 이상 가해자는 형사책임이 가능하며, 상해죄, 폭행죄, 강요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5. 피해학생 보호 조치

피해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가 주어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 학급 변경, 출석인정 결석 처리
  • 보호시설 연계 및 전학 지원
  •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청 지원

결론 및 마무리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은 단순한 ‘아이들 싸움’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절차와 처벌 기준이 존재하며, 신고만으로도 학교와 교육청은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신고는 117·학교장·교육지원청 어디든 가능
  •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모두 법률에 근거
  • 초등학생이라도 반복적 폭력 시 소년보호처분 가능

키워드 요약:
초등학생 학교폭력 신고절차, 학교폭력 처벌, 학폭위 절차, 초등학교 폭력 대응,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소년법 보호처분, 피해학생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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