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학교폭력(왕따·언어폭력·사이버폭력) 문제가 크게 늘어나면서, 학교폭력의 신고절차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초등학생 학교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부터 처벌 수위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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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생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생 간에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초등학생 학교폭력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폭력 |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기, 물건 던지기 |
| 언어폭력 | 욕설, 놀림, 별명 부르기, 모욕적 발언 |
| 따돌림(집단 괴롭힘) | 고의적인 무시, 단체 대화방에서 배제 |
| 금품갈취 |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기 |
| 사이버폭력 | SNS나 메신저를 통한 욕설, 비난, 허위사실 유포 |
2. 초등학생 학교폭력 신고절차
학교폭력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보호받습니다.
신고는 다음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① 신고 단계
학교폭력을 인지한 학생·학부모·교사 등은
- 학교장, 담임교사, 교육지원청(학교폭력 신고센터), 경찰(112) 중 어느 곳이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익명 신고 가능)
② 학교 조사 단계
학교장은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합니다.
③ 심의위원회 단계
학폭위는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가해자·학부모가 각각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④ 조치 및 후속 지원 단계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와 교육청은
-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학급전학·보호조치를,
-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서면사과·접촉금지·출석정지·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내립니다.
3. 초등학생 학교폭력 처벌 기준
초등학생의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 조치가 중심이지만, 중대한 폭력이나 상습적 괴롭힘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 조치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① | 서면사과 |
| ② |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 ③ | 학교에서의 봉사 |
| ④ | 사회봉사 |
| ⑤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⑥ | 출석정지 |
| ⑦ | 학급교체 |
| ⑧ | 전학 |
| ⑨ | 퇴학처분 (초등학생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며, 전학 조치로 대체) |
📘 참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시행령」 제19조
4. 형사처벌 가능 사례 (심각한 폭력행위의 경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으로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호: 보호자 훈방
- 5호: 사회봉사명령
- 8호: 소년원 송치 (최장 2년)
만 14세 이상 가해자는 형사책임이 가능하며, 상해죄, 폭행죄, 강요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5. 피해학생 보호 조치
피해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가 주어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 학급 변경, 출석인정 결석 처리
- 보호시설 연계 및 전학 지원
-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청 지원
결론 및 마무리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은 단순한 ‘아이들 싸움’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절차와 처벌 기준이 존재하며, 신고만으로도 학교와 교육청은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신고는 117·학교장·교육지원청 어디든 가능
-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 모두 법률에 근거
- 초등학생이라도 반복적 폭력 시 소년보호처분 가능
키워드 요약:
초등학생 학교폭력 신고절차, 학교폭력 처벌, 학폭위 절차, 초등학교 폭력 대응,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소년법 보호처분, 피해학생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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