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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처벌규정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기준과 형량 정리

by report89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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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처벌규정은 대한민국 형법상 ‘강제추행죄’(제298조)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실제 사건에서는 그 범위가 매우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추행 처벌규정의 법적 근거, 형량 기준, 합의 여부에 따른 처벌 변화, 기소유예·선고유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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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처벌규정의 법적 근거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을 사용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한 경우 성추행죄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 술자리에서 어깨나 허리를 강제로 감싸는 행위
  • 엘리베이터나 공공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성적 접촉 등도 성추행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죄의 형량 및 법정형

일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특수강제추행 형법 제301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등 3년 이상 유기징역 등 가중처벌

특히 특수강제추행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성추행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성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추행죄의 고소 및 합의의 영향

성추행죄는 비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경우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가능
  • 선고유예 :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일정 기간 형 선고가 유예되어 전과로 남지 않음
  • 집행유예 :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으나 전과기록은 남음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성추행 유형

성추행 처벌규정은 단순한 신체 접촉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위도 포함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이 동반된 업무상 추행
  • 클럽, 술자리 등에서의 비의도적 접촉으로 인한 분쟁
  •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와 병합된 성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대중교통 내 추행 사건 등

이처럼, 단순한 스킨십이라 생각한 행위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형법상 성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죄의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여부

성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상 추행죄로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추행 처벌규정 관련 판례

대법원은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황상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피해자의 침묵이 동의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대법원 2013도10150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는 등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결론 | 성추행 처벌규정의 핵심 요약

  • 성추행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규정되어 있음
  • 폭행·협박을 통한 모든 비자발적 성적 접촉이 처벌 대상
  •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합의 및 반성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능
  • 미성년자·특수강제추행의 경우 중형 선고 가능성 높음

🔍 참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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