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0조는 선고유예 제도의 핵심인 “선고유예의 효과”를 규정합니다. 선고유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형사 사건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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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 뜻: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루어진다.
1.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조문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은 2025년 4월 8일 개정(법률 제20908호, 시행 2025.4.8.)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 선고유예 제도의 개요
- 선고유예(형법 제59조)
- 1년 이하의 징역·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
- 제51조의 양형사유(범행동기, 수단, 결과, 전과 등)를 고려해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 법원이 형 선고를 미루어 주는 제도
- 보호관찰(형법 제59조의2)
- 선고유예와 함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명령 가능
- 기간은 1년
3. 선고유예의 효과(형법 제60조)의 핵심 포인트
적용대상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
기간 | 선고유예 선고일로부터 2년 |
효과 |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형법 제60조) |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무사히 경과하면 범죄경력이 소멸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 |
즉, 선고유예의 효과는 “2년을 무사히 보내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4. 선고유예의 실효(형법 제61조)와 비교
- 선고유예의 실효(제61조)
-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이전 전과가 발견된 경우
- 또는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유예된 형을 선고하게 됨(선고유예가 실효됨)
- 따라서 형법 제60조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중 성실히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5. 핵심 정리
-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
- 선고유예는 제59조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필요 시 제59조의2 보호관찰이 병행될 수 있음
- 유예기간 중 중대한 위반이 있으면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에 따라 형이 선고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선고유예는 “조건부 기회”이며, 이를 지켜야 형벌 면제와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음
추천 제목
- 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2년 후 면소 간주
- 선고유예의 효과·실효 총정리 (형법 제59조·59조의2·60조·61조)
- 선고유예의 효과와 보호관찰·실효, 최신 형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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