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에 의해 명확히 금지된 불법 행위입니다. 특히,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또는 관리자일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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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괴롭힘 행위 자체만으로는 바로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용자(회사 측)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명확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2.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 유형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이익 처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경우 |
벌칙 규정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폭행·협박 행위 | 형법 제260조, 제283조 | 폭행죄·협박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모욕·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311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성적 괴롭힘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즉,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 언행에 그치지 않고, 폭행·모욕·성희롱 등 구체적 행위로 이어지면 형법상 처벌이 병행됩니다.
3. 사용자의 책임 및 처벌 강화 조항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회사)가 다음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됩니다.
✅ ① 신고 접수 후 미조사 또는 묵살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사실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 -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명령 위반으로 처벌 가능
✅ ②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
- 조사 기간 중 피해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 직접 형사처벌 대상
✅ ③ 불이익 처우
-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전보, 감봉, 승진 제한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실제 판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평가 점수를 고의로 낮춘 행위”도 불이익 처우로 인정되어 사용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4. 형법상 병행 적용되는 처벌 규정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형법의 일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언·욕설 | 형법 제311조(모욕죄)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유포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폭행 | 형법 제260조(폭행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상해 | 형법 제257조(상해죄)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성희롱·성추행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 등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한 인사문제를 넘어 형사 범죄로 비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5. 실제 판례 요약
사건 | 주요 내용 | 판결 |
A기업 부장, 부하직원 폭언 사건 | 부장이 반복적으로 욕설·모욕성 발언 | 모욕죄 인정, 벌금 200만원 |
B회사 인사팀장, 괴롭힘 신고자 전보 사건 | 피해자 전보·승진 누락 등 불이익 |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 벌금 300만원 |
C기업 팀장, 부하직원에게 폭행 | 회의 중 어깨를 밀치며 고성 | 폭행죄 및 괴롭힘 병과, 징역 6월 집행유예 |
6. 신고 및 구제 절차
직장 내 괴롭힘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증거 확보 (녹음, 문자, 메일, CCTV 등)
- 내부 인사팀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
- 사용자가 조사 및 징계 조치 실시
- 피해자가 원할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경찰서에 형사고소
-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검찰 송치
💡 참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7. 직장 내 괴롭힘 형사처벌 요약표
피해자 불이익 처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폭행·협박·모욕 | 형법상 폭행·모욕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 | 허위사실 유포 등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성적 괴롭힘 | 성희롱·추행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용자의 미조사·묵살 | 행정지도 위반 |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가능 |
✅ 결론
직장 내 괴롭힘 형사처벌은 근로기준법상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행위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하거나 신고자를 불이익 준 사용자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반드시
- 증거를 확보하고,
- 내부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
- 필요 시 형사고소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회사 내 문제’가 아닌, 법이 개입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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