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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 신고부터 조치까지 한눈에 정리

by report89 202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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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업주에게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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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내 괴롭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권력관계나 직위의 우위를 이용해 타인을 괴롭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2. 직장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전체 흐름

직장내 괴롭힘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처리됩니다.

신고 접수 피해자, 동료, 제3자가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사실조사 실시 사용자(회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행위자 징계 또는 인사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전보·교육 명령 등
재발 방지 조치 회사 차원의 예방교육 및 제도 개선 실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사용자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 가능

3. 신고 절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피해자 본인 신고
    이메일, 문서, 구두 등으로 회사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 가능
  • 제3자 신고
    피해자 동의 없이도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으나, 신원 보호가 필요
  • 익명 신고
    회사 내 전산시스템 또는 외부 신고센터를 통한 익명 제보 가능

사용자는 신고가 접수된 즉시 사실조사를 해야 하며,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4. 사실조사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즉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위원 구성

  • 노사 동수로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가 포함

2. 증거 수집

  • 이메일, 문자, 녹취, CCTV 등 확보

3. 면담 조사

  • 피해자, 행위자, 참고인 면담

4. 조사보고서 작성

  • 사실관계 및 판단 결과 명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필수입니다.


5. 피해자 보호조치

조사 중 또는 조사 이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근무장소 변경 또는 전환배치
  • 유급휴가 부여
  • 심리상담 지원
  • 2차 가해자 징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6. 가해자 징계 및 인사조치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징계 부과 (정직, 감봉, 견책 등)
  • 직위 해제 또는 전보
  • 교육명령 또는 사과 조치
  •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징계 수위는 행위의 정도, 피해자 고통, 조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7. 재발 방지 및 교육 의무

모든 사건은 마무리 이후 재발 방지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정기 실시
  • 내부 규정(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개정
  •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예방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고용노동부 진정 및 법적 구제

회사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사·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조사 개시
  • 사용자에 대한 행정명령 또는 형사처벌 가능
  • 필요 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병행 가능

⚖️ 참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4」는 사용자의 부당조치나 미이행 시 형사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약: 직장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주요 내용 법적 근거
1단계 신고 접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2단계 사실조사 실시 같은 조 제2항
3단계 피해자 보호조치 같은 조 제3항
4단계 가해자 징계 및 조치 같은 조 제4항
5단계 재발 방지 조치 제76조의3 제5항
6단계 노동부 진정 가능 제76조의4

마무리

직장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는 단순히 내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이자 근로자 인권보호의 핵심 장치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신고 절차와 조사과정의 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사용자는 신속한 조사와 보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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