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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제도 총정리 (형법 제59조·59조의2·60조·61조)

by report89 2025.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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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부터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까지 최신 법령(2025.4.8 시행 기준)을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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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범행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전과 등)을 고려해
뉘우침의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핵심:

  • 대상 형량: 1년 이하의 징역·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 조건: 범행을 깊이 반성, 전과 경력(자격정지 이상) 없음

2. 형법 제59조의2(보호관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해 지도·원호가 필요하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보호관찰 기간은 1년입니다.

핵심:

  • 선고유예 시 법원이 추가로 명령 가능
  •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3.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핵심:

  •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처벌받지 않는 것과 동일한 효과
  • 전과기록에도 일정한 혜택이 있음

4. 형법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전과가 발견된 경우,
또는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핵심:

  • 유예기간 동안 법령 준수 필수
  • 위반 시 선고유예가 실효되어 형 선고

5. 선고유예 제도의 의미와 유의사항

요건(제59조) 1년 이하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형, 전과 없음, 반성
보호관찰(제59조의2) 필요 시 1년간 보호관찰 명령 가능
효과(제60조)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
실효(제61조) 유예기간 중 중대한 위반 시 형 선고
  • 선고유예는 “조건부 기회”입니다.
  • 2년간 성실히 생활하면 형벌 면제와 유사한 효과를 누리지만,
    유예기간 중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으면 형이 선고됩니다.

6. 최신 형법(2025.4.8 시행) 기준 체크

2025년 4월 8일 법률 제20908호 개정 후에도 선고유예 제도의 기본 구조(요건·보호관찰·효과·실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법령 기준으로도 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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