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 처벌규정, 형법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 시험, 로스쿨, 법학 학습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죠.
오늘은 형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미수범 규정과 함께 처벌 원칙을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1. 형법에서의 미수범 처벌규정 (조문)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를 방지한 경우 →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제27조(불능범)
실행수단·대상 착오로 결과 발생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 있으면 처벌.
제28조(예비, 음모)
실행의 착수 전 단계는 특별규정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에서 정한다.
2. 미수범 처벌규정 핵심 포인트
✔ 미수범은 원칙적으로 처벌 가능, 단 기수범보다 가볍다
✔ 각칙에서 별도로 처벌규정이 있어야 한다
✔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방지 시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불능범도 위험성 있으면 처벌, 단 형은 감경 또는 면제 가능
3. 미수범 처벌규정 정리표
구분 | 내용 | 형벌 |
기본 규정 | 제25조: 미수범 처벌 | 기수범보다 감경 가능 |
중지범 | 자의로 중지·결과 방지 | 감경 또는 면제 |
불능범 | 결과 발생 불가능하지만 위험성 있음 | 처벌 (감경·면제 가능) |
예비·음모 | 실행 착수 전 | 원칙적 처벌 X |
처벌범위 | 각칙 규정 있어야 함 | 조문 확인 |
4. 사례로 보는 미수범 처벌규정
사례 1. 절도죄 미수
A가 금고를 열었으나 돈을 꺼내기 전에 경찰에 체포 → 절도죄 미수범 처벌 (형법 제25조)
사례 2. 살인 미수
A가 B를 흉기로 찔렀으나 치료로 생존 → 살인죄 미수범 처벌,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 가능
사례 3. 중지범
A가 절도 실행 중 스스로 멈춤 →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수범 처벌규정은 모든 범죄에 적용되나요?
→ 아니요, 각칙에서 정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형법 제29조).
Q2. 미수범과 예비·음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미수범은 실행 착수 후 결과 미발생, 예비·음모는 실행 착수 전 단계입니다.
Q3. 불능범은 무조건 처벌되나요?
→ 위험성이 있는 경우만 처벌됩니다.
핵심 요약
✔ 미수범 = 범죄 실행 착수했으나 결과 발생 X
✔ 처벌규정은 각칙에서 명시
✔ 중지범·불능범·예비·음모도 함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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