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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내란죄 성립요건과 관련 조항 사례

by report89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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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국가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우리나라 형법 제87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 질서를 어지럽힐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내란죄의 성립요건과 관련 조항,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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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성립 요건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주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목적: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2. 행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여기서 '폭동'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한 시위나 소규모 폭력 사태가 아닌,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의 대규모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처벌 대상과 범위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역할과 참여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1. 주모자: 내란을 계획하고 주도한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합니다.
  2. 주요 참여자: 내란을 모의하거나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자, 또는 살상, 파괴,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3. 단순 참여자: 단순히 폭동에 가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관련 조항

  • 내란목적의 살인(제88조): 내란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합니다.
  • 미수범 처벌(제89조): 내란죄와 내란목적의 살인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예비, 음모, 선동, 선전(제90조): 내란죄나 내란목적의 살인죄를 준비하거나 계획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며, 이러한 범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합니다. 다만, 범죄 실행 전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한 이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내란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결론

내란죄는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성립에는 국가 권력을 전복하려는 명확한 의도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대규모 폭력 행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충족하지 않는 행위는 내란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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