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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실효 (형법 제74조)

by 생활법지식인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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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에게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석방은 조건부 자유이므로, 그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석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를 가석방의 실효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석방의 실효 의미, 법적 근거,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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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실효 법적 근거

형법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20.12.8]

즉, 가석방 중인 자가 고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가석방의 실효 요건

가석방의 실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가석방 기간 중 범죄 행위

  • 가석방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고의에 의한 범죄일 것

  • 과실범은 원칙적으로 실효 사유가 되지 않음

3. 금고 이상의 형 확정

  • 벌금형 정도로는 가석방이 실효되지 않음
  • 금고형, 징역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함

가석방의 실효 효과

  • 가석방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며, 이는 행정관청의 별도 결정 없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 수형자는 교정시설로 복귀하여 남은 형기를 복역해야 합니다.
  • 실효 전까지 복역한 기간은 형기에 산입되지만, 가석방으로 사회에 있던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형법 제76조 제2항).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의 차이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는 비슷해 보이지만, 발생 원인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가석방의 실효 (형법 제74조) 가석방의 취소 (형법 제75조)
발생 사유 가석방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보호관찰·감시 규칙 중대한 위반
성격 법률에 의한 자동 소멸 행정관청의 재량적 취소
절차 판결 확정 시 당연히 발생 보호관찰 위반 확인 후 취소 결정
효과 가석방 효력 상실, 형기 복역 가석방 철회, 형기 복역

 


정리

  • 가석방의 실효란, 가석방 기간 중 새로운 고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는 가석방이 ‘조건부 자유’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규정입니다.
  • 따라서 가석방자는 사회에 나와서도 법질서를 엄격히 준수해야만 가석방의 실효를 피하고 형 집행을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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