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법원이 판결 내용을 공시(公告)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거나 무죄·면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 판결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알 권리와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동시에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58조의 정의, 조문 내용, 취지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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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58조란? (정의)
형법 제58조는 판결의 공시에 관한 규정으로, 피해자가 청구할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 공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죄·면소 판결 시에는 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도록 하여 피해자·피고인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형법 제58조 조문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3. 형법 제58조의 취지
- 피해자 보호 : 피해자의 청구가 있을 때 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해 피해자가 판결 결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피고인 명예 회복 : 무죄나 면소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사회적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시 선고
- 형사절차의 투명성 강화 : 법원이 판결 결과를 공식적으로 알리도록 하여 사회적 신뢰 확보
4. 형법 제58조 적용 예시
상황 | 공시 가능 여부 |
피해자가 판결공시를 청구한 경우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고 가능 |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해야 함 (피고인 동의 없으면 제외) |
피고인이 면소 판결을 받은 경우 | 면소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할 수 있음 |
5. 형법 제58조 핵심 정리
- 피해자의 청구 + 법원의 필요성 인정 → 판결공시 취지 선고 가능
- 무죄 판결 시 원칙적으로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
- 면소 판결 시 면소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할 수 있음
- 공시는 피고인의 부담으로 이뤄짐
추천 제목
-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핵심 정리
- 형법 제58조 판결공시 제도와 무죄판결공시 취지
- 피해자 청구 시 판결공시 제도(형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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