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의 경합범은 형법에서 여러 범죄가 확정판결 전에 함께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형량 산정, 집행유예 가능 여부, 누범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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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 형법 제37조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여기서 “전단”은 앞부분, 즉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말합니다.
2. 전단의 경합범 요건
✔ 2개 이상 범죄 존재
✔ 아직 아무 죄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이 없음
✔ 한꺼번에 재판 가능 (동시 심판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즉,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황입니다.
3. 실무상 특징
- 형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형을 가중해 선고
- 기본 원칙: 가장 무거운 죄 + 가중 (2분의 1까지)
- 전단 경합범은 집행유예 가능
- 누범과 달리 가중이 아니라 형의 상한만 늘어남
4. 전단의 경합범 예시
✔ 사례 1
- A씨: 2024.01.05 절도 → 2024.02.10 사기 → 2024.03.01 체포
- 두 범죄 모두 판결 확정 전 발생
→ 전단의 경합범 → 가장 무거운 죄 + 1/2 가중
✔ 사례 2
- 음주운전 1회 후 → 재판 대기 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
→ 판결 확정 전 범죄이므로 전단 경합범
5. 형량 계산 방식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동일 종류의 형(예: 징역형)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
단, 각 죄의 형 합계 초과 불가
6. 전단 경합범 vs 후단 경합범 vs 누범
구분 전단 경합범 후단 경합범 누범
구분 | 전단 경합범 | 후단 경합범 | 누범 |
기준 | 확정 전 복수 범죄 | 확정 전 범죄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 | 확정 후 새 범죄 |
처벌 | 가장 무거운 죄 + 가중 | 형평 고려해 감경 가능 |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 (형법 35조) |
집행유예 가능 | 가능 | 가능 | 제한적 (중요 요건 강화) |
7. 실무 핵심 포인트
- 판결 확정 전 → 전단 경합범, 확정 후 → 누범
- 동종 범죄 반복 vs 이종 범죄 모두 가능
- 형량 결정 시 형법 제38조 계산 규정 반드시 적용
- 전단 경합범은 양형 단계에서 선처 여지 큼 (집행유예 가능)
연관 키워드
- 경합범 형량 계산
- 경합범과 누범 차이
- 전단 후단 경합범 사례
- 형법 제38조 가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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