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은 피고인에 대해 이미 판결이 선고된 이후, 그가 누범(再犯자)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법원은 앞서 선고한 형과 새로 밝혀진 범죄를 함께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본 글에서는 형법 제36조에 근거한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의 정의, 법적 근거, 특징과 실제 사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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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정의
- 누범(再犯): 일정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
-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누범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
- 이미 선고된 형과 새로 확인된 범죄를 **통산(合算)**하여 형을 다시 정할 수 있음
2. 법적 근거 – 형법 제36조
형법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핵심: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전이라면 법원이 형을 다시 정할 수 있다.
3. 특징 및 적용 요건
- 조건 1: 판결이 이미 선고된 상태
- 조건 2: 판결 후 피고인의 누범 사실이 새롭게 발각
- 조건 3: 선고된 형의 집행이 완료되거나 면제되지 않았을 것
- 법원은 선고 형을 통산(합산)해 새로운 형을 선고 가능
4. 사례로 이해하기
- A씨가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전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됨
- → 법원은 형법 제36조에 따라 선고된 형과 새 범죄를 합산해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음
- 단, 이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됐다면 적용 불가
5. 핵심 정리
-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판결 후 누범 사실이 밝혀진 경우
- 형법 제36조에 따라 선고 형을 통산해 형량을 다시 산정 가능
- 집행 종료·면제 후는 예외
- 누범이 확인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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