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통매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통매음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매음 뜻, 법적 의미, 실제 처벌 사례와 형량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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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 뜻 (정의)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通信媒體利用淫亂罪)’의 줄임말입니다. 즉, 통신수단을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 다시 말해, 휴대전화 문자, SNS, 이메일, 메신저, 인터넷 채팅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내용이나 행위를 보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요약하자면:
통매음 뜻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또는 성적 괴롭힘 행위
2. 통매음죄의 법적 근거
통매음죄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통매음죄는 성폭력 범죄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단순한 장난이나 농담으로 보낼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통매음죄의 구성요건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행위수단 | 통신매체(문자, SNS, 이메일, 카톡 등)를 이용해야 함 |
② 행위내용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어야 함 |
③ 행위의 상대방 | 특정 상대방에게 전송·도달되어야 함 |
즉,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 영상 등을 보냈을 때 통매음죄가 성립합니다.
4. 통매음죄 처벌 수위
통매음죄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 있음
-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징계 및 직위해제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지속적인 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실형(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5. 통매음죄 실제 예시
아래는 통매음죄가 적용된 실제 사례입니다.
🔹 사례 1.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늦은 밤 성적 농담 메시지를 반복 전송 → 통매음죄 유죄 판결
→ 벌금 300만 원 및 신상정보 등록 명령
🔹 사례 2.
SNS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 → 통매음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병합처벌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사례 3.
채팅앱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 발언 및 영상 요청 → 통매음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 징역 1년 6개월 실형
이처럼 ‘단순한 메시지 전송’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음란한 내용이면 명백한 통매음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 통매음죄와 유사 범죄 구분
구분 | 주요 내용 | 법적 근거 |
통매음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성희롱 | 사회적 관계에서의 성적 언행 | 남녀고용평등법 등 |
음란물 유포죄 | 음란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 형법 제243조 |
카메라 촬영죄 | 불법 촬영 및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즉,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직접 전송’하는 경우, 음란물 유포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7. 통매음 피해 시 대응 방법
만약 통매음 피해를 당했다면 다음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 메시지 캡처, 녹취, SNS 대화 내역 보관
-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 신고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 가능 - 법률전문가(변호사) 상담
→ 피해자 신변보호, 고소장 작성 및 2차 피해 방지
8. 통매음죄 처벌 피하려면?
가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 표현은 절대 금지
-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음
- 피해자가 명확히 “불쾌하다”고 표현한 후에도 지속하면 가중처벌
- 재범 시 실형 가능성 높음
요약 정리
키워드 | 통매음 뜻 |
정식 명칭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법적 근거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처벌 기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주요 사례 | 음란 메시지, 사진, 영상 전송 |
신고 방법 | 경찰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결론
‘통매음 뜻’은 단순한 음란 메시지가 아닌, 법적으로 처벌받는 성범죄 행위입니다. 통신수단을 이용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증거만 확보하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통매음은 “장난”이 아닌 “성범죄”입니다.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법적 의미와 처벌 수위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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