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이라는 방식으로 법원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촉법소년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이란 무엇이며, 그 수위와 의미는 무엇인지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 소년법 제4조에 따라
형사미성년자(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중에서
범죄행위를 한 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합니다.
✅ 형법상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보호처분이란?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닌 보호적 제재 조치입니다.
소년의 개선, 교육,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결정하며,
최대 만 23세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10가지 종류|1호~10호
1호 | 보호자에게 감호위탁 | ★☆☆☆☆ |
2호 | 수강명령 (최대 200시간) | ★☆☆☆☆ |
3호 | 사회봉사명령 (최대 200시간) | ★★☆☆☆ |
4호 |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6개월~1년) | ★★☆☆☆ |
5호 | 아동복지시설 또는 단기보호시설 위탁 | ★★★☆☆ |
6호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1개월 이내) | ★★★★☆ |
7호 | 병원·의료기관에 위탁 | ★★★★☆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 |
9호 | 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 |
10호 | 1년 이내 소년원 송치 | ★★★★★ |
✅ 1호~4호는 사회 내 보호,
5호~10호는 시설 보호 중심입니다.
보호처분 실제 사례
사례①: 만 12세 절도 → 2호 수강명령 100시간
- 가정환경 양호, 초범이라는 점이 반영됨
사례②: 만 13세 폭행, 재범 → 6호 처분
- 보호관찰 중 또 다시 폭행, 심리검사 위해 분류심사원 위탁
사례③: 만 13세 상해 및 협박 → 10호 처분
- 중대한 피해 발생, 반성 태도 없음 → 소년원 1년 송치
보호처분, 처벌 아니라고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
- 학교생활기록부에 보호처분 내용 기재될 수 있음
- 경찰 정보에 범죄경력 유사 정보 등록
- 재범 시 더 강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
📌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지만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핵심 요약
-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
- 보호처분은 1호~10호까지 수위별로 존재
- 가정환경, 재범 여부, 범행 동기 등이 처분 수위에 큰 영향
- 보호처분도 사회적 제재 효과가 크며, 반복 시 소년원 송치
결론: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런 제재 없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법원 보호처분을 통해 상당한 사회적, 제도적 불이익이 따르며
그 수위는 재범 가능성과 태도에 따라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개입과 적절한 교육이 중요하며, 보호처분은 회피 대상이 아닌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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