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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과 벌금형 차이, 정확히 알아보기!

by report89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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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뉴스에서 자주 듣는 말, 징역형벌금형. 둘 다 형벌이지만 형식과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형법상 징역형과 벌금형 차이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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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 모두 형법 제41조(형의 종류)에 규정된 형벌
✔ 둘 다 범죄에 대한 국가의 제재
✔ 형사재판에서 선고 가능


징역형이란?

  • 자유형의 일종
  •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
  • 강제노역이 수반됩니다.
  • 기간: 1개월 이상 30년 이하 (유기징역 기준, 형법 제42조)

즉, 징역형 = 구금 + 노역이 반드시 따라오는 형벌입니다.


벌금형이란?

  • 재산형의 대표적인 형벌
  • 국가에 금전(벌금)을 납부하는 형벌
  • 형법 제45조:
  •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 시 5만원 미만도 가능

징역형과 달리 신체 자유는 제한되지 않음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가능 (하루 10만원 환산 원칙)


징역형 vs 벌금형 비교표

구분 징역형 벌금형
형벌 종류 자유형 재산형
내용 교도소 구금 + 강제노역 금전 납부
기간/금액 1개월 이상 30년 이하 (유기징역) 5만원 이상
효과 자격정지·자격상실 연계 (형법 제43조) 납부 후 형 선고의 효력 소멸
대체 가능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능 납부 불가 시 노역장 유치 가능

형법 조문 참고

  • 제41조: 형의 종류 →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 제42조: 징역·금고 기간 → 무기 or 유기(1개월~30년)
  • 제45조: 벌금은 5만원 이상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벌금형도 전과 기록에 남나요?
➡ 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Q2. 벌금형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노역장 유치(대체 집행)됩니다. 하루 10만원 정도로 환산합니다.

Q3. 징역형 대신 벌금형 가능합니까?
➡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범죄는 선택형으로 징역 또는 벌금 가능.


핵심 요약

징역형 → 자유형, 교도소, 강제노역
벌금형 → 재산형, 돈 납부, 납부 불가 시 노역장 유치


📌 연관 검색어 추천

  • 징역형 벌금형 동시 선고 가능 여부 (병과 가능?)
  • 집행유예 시 벌금형은 어떻게 되나?
  • 징역형과 벌금형의 사회적 영향 (취업 제한, 자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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